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주주총회 일정 중 기한 계산 주주총회 일정 중 기한 계산 ■질문요지는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검토 중인데 법령상 기한 관련하여 1) 몇주전, 몇일전 이러한 규정은 기산일~만료일로 계산해 보통 기간+1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모든 규정에 적용되는지? (ex. 주총일 3/26. 소집통지서 발송기한 2주전+1일 해서 3/11) 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2호 마목(4)에 따르면 주식배당결정 신고는 사업연도말 10일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럼 12/31일이 사업연도말이니 12/20일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3) 주주제안 또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와 같이 회사가 주주로부터 제출받아야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일정의 경우, 그 기한이 토요일이면 이럴 경우는 토요일까지로 잡으면 되는지? (ex.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경우 주총일 3일전.. 2021. 12. 17. 이사회 의사록 확인 서명 이사회 의사록 확인 서명 ■질문요지는 이사회 의사록에 각 이사의 확인 서명 시 해외거주 또는 외국인 사외이사 등으로 이사회 당일 서명이 어려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팩스로 서명 후 우편을 통해 추후 보완하는 방식이라던지 또는 이사회에서 해당 사외이사의 해외제류로 인하여 향후 귀국시까지의 의사록 확인을 본인의 서명을 팩스송부로 갈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의 방법도 가능한지? ■질문요지는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여기에서 ‘반대하는 자’를 기재토록 하는 이유는 이사회 결의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에 결의에 찬성한 이사 외.. 2021. 12. 17. 상장회사의 정기주총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시 상장회사의 정기주총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시 ■질문요지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한 기준일 관련 정관변경 내용은 개정 정관은(변경 후)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질의① 정관 변경전에는 권리 행사주주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별도.. 2021. 12. 17. (상장회사) 정기주총 정관의 기준일 기재와 주주명부폐쇄 공시 (상장회사) 정기주총 정관의 기준일 기재와 주주명부폐쇄 공시 ■질문요지는 상장회사인 당사 정관상 정기주총 기준일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있고, 전자증권도입 회사이기 때문에, 2021년 3월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명부폐쇄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음. 이 경우에 2022년 주주총회 개최 관련해 12월 중순에 주주명부폐쇄 공시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주주명부폐쇄 의무가 없어졌고, 상법 제345조 4항에 따라 정관상 기준일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생략해도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지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2021. 12. 16. (상장회사)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8항의 완화된 결의요건 적용 (상장회사)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8항의 완화된 결의요건 적용 ■질문요지는 상법 제542조의12 8항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요건을 적용해 선임할 수 있음 그럼 '신규 사외이사 선임 & 감사위원 선임'으로 단일 안건을 상정할 경우, 상기 규정(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지분요건 적용 배제)이 둘다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따로, 감사위원 선임 안건 따로 해야되는지? 추가적으로 '신규 사외이사 선임 & 감사위원 선임' 단일 안건 상정 시, 3%룰을 둘다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따로, 감사위원 선임 안건 따로 해야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 & 감사위.. 2021. 12. 16. 소규모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규모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질문요지는 상장회사인 당사는 자회사인 A사를 흡수합병 할 계획이며(당사는 소규모합병으로 / A사는 간이합병으로) A사의 지분구조는 당사가 보통주 100%를 보유 하고 있으며, 외부투자자 K가 우선주 100%를 보유하고 있음(발행주식총수를 기준할 경우 당사 96% / 외부투자자 K 4%) 이 경우에 1. 외부투자자 K가 반대의사통지 후 즉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가? > 반대의사통지기간은 1월1일 ~ 1월 15일인 상황에서 1월 2일 : 반대의사 통지 1월 2일 (혹은 3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 2. 외부투자자 K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당사 이외의 주주가 없음으로, 당사의 합병비율은 1:0으로 변경되는데, 이럴 경우 합병 계약승.. 2021. 12. 16. 원본 위임장 외의 위임장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요구 회사가 송부한 위임장의 경우에는 반송용 봉투를 첨부하고 참석자가 이것을 갖고 오면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반하여, 회사가 만든 위임장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의 위임장을 만들어 가져오면 위임장의 진위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반면에 추가서류 요구는 회사 측이 반대세력의 주주총회 출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위임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는 경우가 있음. 대법원은 원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한 것은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4. 4. 27. 2003다2.. 2021. 12. 15. 의결권의 포괄위임 특정사안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넘어 하나의 위임장으로 복수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결국 주주권과 의결권의 분리가 되므로 그 허용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음. 실무상으로는 주식의 담보, 경영권의 양도, 의결권 구속계약 등의 경우에 담보권자나 주식의 매수인 등이 주식에 관해 가지는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이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김연미, “의결권 포괄위임의 효력,” 기업법연구 제28권 제4호 (2014.12), 한국기업법학회, 14-19면). 판례는 '주주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나,(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그 의미에 관하여 특정 총회에서 다양한 사항에 .. 2021. 12. 1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당사자의 의결권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강제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그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속한 위원이 본인을 추천할 수 있는지? 즉, 임기만료 후 재선임될 경우에 본인 추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2. 만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의결정족수 및 의사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설명]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상법 542조의8 4항), 이러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 등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상법 393조의2 5항). 이 경우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위원)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상법 368조 3항),.. 2021. 12. 13. 이사 보수한도와 성과금 포함 여부 이사 보수한도와 성과금 포함 여부 [질의] 1) 21년 이사 보수한도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 10억원으로 의결 2) 등기이사 A의 보수로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지급 3) 21년 기본급은 월별로 지급되나 성과급은 21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22년 2월 일괄지급할 경우에 4) 등기이사 A 는 21년 10월까지 등기이사이며 이후는 미등기이사로 근무할 경우 ① 22년 2월에 지급받는 성과급이 21년 이사 보수한도에 들어가는지 ② 만일 들어간다면 성과금 중 등기이사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10월분)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액 다 들어가는지 [설명] 1. 법상 이사(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해야하고(상법 388조 및 415조) 이 때 승인받고자 하.. 2021. 12. 13.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