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정기주총 정관의 기준일 기재와 주주명부폐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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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 정기주총 정관의 기준일 기재와 주주명부폐쇄 공시

by 소식쟁이2 2021. 12. 16.

(상장회사) 정기주총 정관의 기준일 기재와 주주명부폐쇄 공시

 

■질문요지는
상장회사인 당사 정관상 정기주총 기준일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있고, 전자증권도입 회사이기 때문에, 2021년 3월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명부폐쇄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음.

 

이 경우에 2022년 주주총회 개최 관련해 12월 중순에 주주명부폐쇄 공시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주주명부폐쇄 의무가 없어졌고, 상법 제345조 4항에 따라 정관상 기준일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생략해도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지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신고는 생략이 가능함(상법 제354조 제4항).

 

전자증권법상 상장회사는 주주명부폐쇄 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정관규정을 삭제하기도 함. 따라서 주주확정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기준일 설정’만으로 가능하며, 소유자명세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전자증권법 제37조 제1항), 주주폐쇄기간의 설정은 불필요함.

 

기준일 설정에 따른 공시는 공시서식상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양식으로 공시하지만, 정관상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상기 질의 회사의 경우에 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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