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당사자의 의결권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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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당사자의 의결권 사용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1. 12. 13.

[질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강제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그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속한 위원이 본인을 추천할 수 있는지? 
   즉, 임기만료 후 재선임될 경우에 본인 추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2. 만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의결정족수 및 의사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설명]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상법 542조의8 4항), 이러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 등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상법 393조의2 5항). 

이 경우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위원)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상법 368조 3항), 특별이해관계는 회사의 지배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국한하여 해석하며(개인법설이라 함), 일반적으로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결의에서 그 대상이 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따라서 본인을 동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결의요건상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이사(위원)는 동 위원회의 결의에 있어 성립정족수(의사정족수인 과반수 출석)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 계산에서는 출석 이사(위원)로 산입하지 않음(상법 391조 3항, 371조 2항). 

이에 반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금융회사지배구조법 17조 5항). 


따라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함에 따라, 성립정족수(의사정족수) 산정의 이사 수에는 포함하되,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각 후보별로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당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다른 위원들의 찬성으로 결의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임. 

만약 이사회 구성원이 3인 회사에서 전체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이사 등 2명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출석 과반수 요건은 충족하였고,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이사가 행한 의결권을 행사를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의 찬성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그 결의는 적법한 것이 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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