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정기주총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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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정기주총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시

by 소식쟁이2 2021. 12. 17.

상장회사의 정기주총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시

 

■질문요지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한 기준일 관련 정관변경 내용은

개정 정관은(변경 후)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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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① 정관 변경전에는 권리 행사주주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시를 하지 않았음. 
개정 정관에 따라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총회 권리행사 주주를 확정하고자 한다면 12월 16일까지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시를 하면 되는지?

- 질의②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설정 공시할 때 명의개서정지기간 없음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1. 상장회사가 정관에 정기주총 관련 특정한 기준일을 미리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시, 공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됨.

만약 상장회사로 정관상 기준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며, 그 기준일을 이사회가 설정할 경우, 기준일의 2주전까지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또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2. 전자증권법상 상장회사는 주주명부폐쇄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설정에 따른 공시에 있어, 공시서식상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양식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관한 '란'은 공란으로 해 공시하면 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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