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질문요지는 최근 대법원(2018다29043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은 특별상여금의 경우 이사의 직무수행의 대가의 성격이라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여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 통상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승인 받는 것이 대부분임. 해당 원심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회사가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성과급의 지급' 자체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지급이 무효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무상 이사의 보수를 구체적 내역별로 주총 결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실무상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질의 판례(2018다290436)는 주주.. 2021. 11. 23. 이전 1 ··· 65 66 67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