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한도와 성과금 포함 여부
[질의]
1) 21년 이사 보수한도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 10억원으로 의결
2) 등기이사 A의 보수로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지급
3) 21년 기본급은 월별로 지급되나 성과급은 21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22년 2월 일괄지급할 경우에
4) 등기이사 A 는 21년 10월까지 등기이사이며 이후는 미등기이사로 근무할 경우
① 22년 2월에 지급받는 성과급이 21년 이사 보수한도에 들어가는지
② 만일 들어간다면 성과금 중 등기이사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10월분)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액 다 들어가는지
[설명]
1. 법상 이사(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해야하고(상법 388조 및 415조) 이 때 승인받고자 하는 ‘보수’는 해당 임원이 직무집행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경제적인 대가를 의미하므로 퇴직금 뿐만 아니라 성과급 역시 포함됨.
2. 상법상 이사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이므로 비등기이사의 보수는 이사보수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즉, 비등기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와 무관한 것임. 따라서 등기이사 A가 ~21년 10월까지 수령한 급여 등은 이사보수에 포함되지만, 그 이후 비등기이사로서 받은 급여 등은 이사보수에 포함되지 않아 이사보수한도의 승인금액과 무관함.
3. 등기이사 A가 2021년 10월까지 재임하고 그 성과급이 2022년 2월에 이연되어 지급될 경우에, 해당 성과급의 금액은 22년 이사보수에 포함하여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시 그 한도 상향조정 및 이사 상여금을 차기년도에 지급할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결권의 포괄위임 (0) | 2021.12.15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당사자의 의결권 사용 가능 여부 (0) | 2021.12.13 |
타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양수시 주식평가금액 산정 유효기간 (0) | 2021.12.13 |
액면병합을 위한 주주총회시 안건 선정방법 (0) | 2021.12.13 |
(상장회사) 회사와 사외이사와의 거래 (0) | 2021.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