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송부한 위임장의 경우에는 반송용 봉투를 첨부하고 참석자가 이것을 갖고 오면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반하여, 회사가 만든 위임장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의 위임장을 만들어 가져오면 위임장의 진위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반면에 추가서류 요구는 회사 측이 반대세력의 주주총회 출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위임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는 경우가 있음.
대법원은 원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한 것은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4. 4. 27. 2003다29616).
한편 당초 소집통지에서는 위임장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의 소지를 기재하였으면서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대리인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한 사안에서는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주총회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주주총회와 의결권 행사_(BFL 100권 2020) 중에서]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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