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사록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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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의사록 확인 서명

by 소식쟁이2 2021. 12. 17.

이사회 의사록 확인 서명

 

■질문요지는
이사회 의사록에 각 이사의 확인 서명 시 해외거주 또는 외국인 사외이사 등으로 이사회 당일 서명이 어려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팩스로 서명 후 우편을 통해 추후 보완하는 방식이라던지 또는 이사회에서 해당 사외이사의 해외제류로 인하여 향후 귀국시까지의 의사록 확인을 본인의 서명을 팩스송부로 갈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의 방법도 가능한지? 

■질문요지는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여기에서 ‘반대하는 자’를 기재토록 하는 이유는 이사회 결의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에 결의에 찬성한 이사 외에도 책임을 묻게 되는 데, 반대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반대의 의사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이사회 결의의 집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책될 가능성 있음.

따라서 해외 체류 등으로 기명날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참석한 이사 본인이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후라면 기명날인 등을 추후 보완해도 될 것임.

추후 보완의 방법 등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나 해석 등은 없으므로, 곧바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상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에 추후 보완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팩스로 서명의 사본을 송부받은 후 첨부한 후에 추후 원본으로 보완하거나, 우편을 통해 받아 추후 첨부하거나, 국내 복귀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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