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6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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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과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질의] 주주총회 진행 일정상, 결산이사회와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관련하여 문의함. 상법상 주총 6주전 결산이사회를 개최해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을 받고 내부감사에게 승인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상법 제447조). 또한 외감법상 주총 6주전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을 해야 함. 이 경우 결산이사회 개최일이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 제출일 보다 늦어도 되는지? 예를 들어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 제출은 2/8, 결산이사회 개최는 2/11에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설명] 감사전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즉시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사회 승인결의와 무관하게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외부감사.. 2021. 12. 30.
(상장회사)지주회사의 사내 조직 별도법인 분리시 공시의무 검토 [질의] 지주회사인 당해 회사 내부에, 사내조직의 일부를 별도법인으로 분리할 경우에 공시의무를 문의함. 회사내 사내조직이 100% 자회사 형태의 별도법인으로 분리될 경우에, ① 공시규정 제7조에 의거, 사건발생 당일 지주화시의 자회사 편입신고 ② 공정거래법에 의거, 분기별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내부거래(기준금액 이상) 공시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함. 상기와 같이 해당 사항이 맞는지?, 그 외 준수해야 할 공시의무가 있는지? [설명] 분할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적인 법적 행위를 말함. 상기 질의를 살펴보면 회사내 일부를 100% 자회사의 형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물적분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 2021. 12. 30.
상장회사의 명의개서 정지 공고 [질의] 상장회사로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명의개서 정지 공고에 관해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공고를 하는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음. 정관상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생략이 가능한지 확인코자 다시 문의함 [설명] 상기 질의상 ‘명의개서 정지 공고’는 거래소 신고사항 중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일 및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이와 달리 공고라 함은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목적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을 말함(상법 363조 1항, 2항). 다만,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여.. 2021. 12. 27.
상법 및 시행령상 계열회사 및 피용자 범위 [질의] 상법 및 시행령상 계열회사와 피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1. 상법 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따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은 상법 542조의10(상근감사) 및 상법 시행령 36조(상근감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에서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에서 피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 A社(지주회사)와 지분관계는 없으나 A社의 최대주주가 최대주주로 있는 C社의 임·직원이 A社의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지? 2.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기존 상근감사제도를 채택한 회사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기존 상근감사를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 시, 해당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겸직에 제.. 2021. 12. 27.
감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질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문의함. 먼저, 감사위원회 의사록은 상법에 따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의록은 모범규준에 따른 권장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음. 이 경우에,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2018.8)의 '2.6 (회의록 작성 및 유지)' 항목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법률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상기 '법률에 정해진 방법'이 어떤 법률을 뜻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법률 상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또는 열람하는 내용이 존재하며 이를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모범규준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도 상법 제319조의3의 의사록 내용을.. 2021. 12. 27.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질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겸직 제한 관련하여 당사는 내년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검토중임.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의 내용을 보면 를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사에서 검토중인 외국인 후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에 1) 해외 기업 President Chief Operating Officer(최고운영책임자) 2) 해외 기업 Board of Directors(이사회 이사) 해외 기업의 주요직책 및 이사회 이사를 겸직중일 경우에도 상법 시행령 제 3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이 제한되는지? [설명] 상기 질의는 사외이사에 관한 2개사 이상의 겸직금지 결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상장회사 외에 2개 이사의 다른 회사....’에서 다른.. 2021. 12. 24.
회사 규모 증가에 따른 관련 제도와 법적 규제 적용 [질의] 자사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매출 규모는 1조가 넘을 경우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기간 단축 2. 분기 검토 대상 위 2가지 외에 자사가 미리 확인해야 할 제재사항이나 규제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 5,000억원 혹은 매출 규모가 1조가 넘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았으나 추후 넘게 될 경우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설명]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은 회사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에 관련한 규정 등에 따르면 자산 5천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관련하여 회사규모별로 적용시기를 각각 구분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2021. 12. 24.
(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자격 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자격 요건 [질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겸직 제한 및 감사위원 자격요건 관련 문의임. 1.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의 내용을 보면 를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만약 A라는 자가 상장회사 1곳의 사외이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상장회사 1곳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다른 상장회사 1곳의 제한이 있는지? * 질문의 요지는 A라는 자가 계열회사인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하고 있을 때, 지주사(사업지주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임.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상 상법 542조의10(상근감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 사내이사이긴 하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2021. 12. 22.
(상장회사)사외이사 결격 요건(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질의] A社에서 이번에 새로 사외이사을 甲을 선임하기 위해 후보로 검토 중이 있음. - 사외이사 후보 : 甲 - 상장회사 : A社 - 법무법인(유한) : B社 1. A社와 B社는 사건별로 별개의 소송위임계약, 법률자문계약(계약서 검토)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적인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체결한 적도 없음. 2. 위 개개의 계약의 총 규모는 같은 상법 시행령(제34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밖의 다른 호에 정한 사유에도 모두 해당하지 않음. 3. 甲은 B에 외국법자문사로 재직 당시 A에 자문을 제공한 적 없음. ⇒⇒(...피용자 각목 법인의...) 4. 甲은 21년 10월 B를 퇴사 함. ⇒⇒ (최근 2년내 이사, 집.. 2021. 12. 22.
자본의 감소 및 무상증자 가능 여부 [질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보통주와 종류주식, 2가지가 있고 액면가액 감소를 통한 감자를 실행하는 경우 1. 보통주와 종류주식의 액면가가 서로 다르게 액면가를 감소할 수 있는지? 예) 보통주 액면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감액 종류주식 액면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감액 2. 액면가 감소방식으로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보통주는 무상감자 & 종류주식은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3.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경우, 주주전체가 아닌 보통주식 주주에 대해서만 또는 종류주식 주주에 대해서만 무상증자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예) 보통주식 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식 1주당 0.5주의 보통주식 무상증자 또는 종류주식 주주를 대상으로 종류주식 1주당 0.5주의 동일한 종류주식 무상증자 [설명] 1...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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