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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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0

'0(제로)'를 인도인이 발명한 시기가 정설보다 앞선 것으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밝혀져 '0(제로)'를 인도인이 발명한 시기가 정설보다 앞선 것으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밝혀졌다. '수학 역사상 가장 큰 브레이크 스루(break through_기술적 난관을 해결)'라고 불리며, 그 의미가 높이 평가되는 '0(제로)'의 발명에 관해서는 인도인이 0(제로)을 발명한 연대가 정설보다 수백년이나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숫자의) 자리표시에서 공위(空位)를 나타내는 기호로서도 매우 중요한 '0(제로)'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0(제로) 개념이 확립된 것은 빨라도 5세기경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최초로 0(제로)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수학자 브라마굽타의 저서 '브라마 스푸타 싯다르타'라고 알려져 있습.. 2024. 5. 15.
비상장사의 간이영업양수도 절차 비상장사의 간이영업양수도 절차 ■ 질문요지 비상장사가 상장사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건(중요한 영업양수도)에 대하여, 간이영업양수도 절차로 진행할 경우 절차 생략 가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상법상 규정(제374조의3)에 따라 주주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간이영업양수도 공고절차, 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 및 집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논리상 영업양수도 반대매수청권접수,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지급도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모든 주주가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i)기준일 공고 및 권리주주확정 및 ii)소유자명세수령 절차도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요.(상법등 생략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을 확인하지 못해서 질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사실상 앞 단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중요한영업양수도를 완료하게 되는데, 이.. 2023. 4. 11.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 가능 여부 및 한도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 가능 여부 및 한도 ■ 질문요지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미등기임원 포함), 감사 등 금전대여 등을 포함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나,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 이사회의 학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해 3억원 범위 내 금전을 대여 가능한 점은 확인하였음. 그런데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을 제외한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혹시 가능하다면 이사회 결의하지 않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함. 이러한 자금대여의 주요 목적은 당사 주식 매입에 관한 것임. ■ 내용설명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상장회사는 상법 542조의9에 따라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사(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및.. 2023. 4. 11.
감사위원회 설치(2조원미만 상장회사)와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2조원미만 상장회사)와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 질문요지 당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 2조에 해당되는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 검토중인데 궁금한 사항으로 상장회사 실무해설집 458페이지 내용 중 [2]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2)구성요건의 강화 *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여야 한다는 .... * 반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아야 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당사는 구분상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아니여도 되고 감사위원.. 2023. 4. 11.
주주총회 위임장의 대리인과 복대리 주주총회 위임장의 대리인과 복대리 ■ 질문요지 1.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유자(회사)가 지정하는 3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임장을 주주에게 위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권유자(회사)에서 지정하는 중 3인이 다시 회사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할수 있는지 ? 또한, 상기와 같이 진행 시 의결권행사 및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고 성립이 되는건지? 2. 위임장에 자필서명 도장을 직접 주주에게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필수서류가 있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에는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상법 제368조 제2항), 복대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함. 민법상 법률행위의 대리행사 방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 2023. 4. 11.
주주총회 개최와 감사위원장 선임 시기 주주총회 개최와 감사위원장 선임 시기 ■ 질문요지 감사위원의 임기만료로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할 예정임. 이후에 감사위원장 선임하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감사위원 선임 후 언제까지 감사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법규정이나 관련 내용 참조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기관인 감사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는 상설의 기구라고 할 수 있음. 즉,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반드시 또는 자산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이러한 상설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상법에 따라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해아 하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4항),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선임해야 할 것임 따라.. 2023. 4. 11.
종류주식 중 참가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 종류주식 중 참가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 ■ 질문요지 표준정관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서 제3항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배당률이 어떤 배당률을 의미하는 것이지 궁금함.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배당률이 정해져있는데, 보통주의 액면배당률과 시가배당률 중 어떤 배당률과 비교를 해야하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주당 배당금은 (주당 발행가액*우선배당률)이고,우선배당률 5%, 주당배당금 5,000원, 우선주와 보통주 모두 액면가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 보통주와 우선주의 액면배당률을 비교하여 보통주 배당 시 5천원을 초과하면 우선주도 더 줘야하는지? 2) 보통주의 시가배당.. 2023. 4. 11.
상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시 대표이사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상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시 대표이사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직후 '22년말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예정임. 이 경우에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새롭게 선출된 예정인데, 대차대조표 공고를 하는 대표이사가 '22년말 시점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지,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될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함(상법 제449조 제3항). 이러한 공고를 실무상 ‘결산공고’라고 하며, 이 경우에 ‘지체없이’란 회사의 사무처리상 가능한 신속해야 할 것을 의미하며, 정당하고 합리적 사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될 수 있음(공휴일 등). 이러한 결산공고는 이.. 2023. 4. 11.
주주총회 후 신임 이사의 의사록 서명 여부 주주총회 후 신임 이사의 의사록 서명 여부 ■ 질문요지 신규로 선임되는 이사가 주총 참석 시, 주총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 선임 또는 이사보수한도 위임)에 서명 의무가 있는지? 퇴임이사와 신규 이사의 서명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에 질의하는 것임.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는 주주총회 종료 후 의사(議事)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상법 제373조 제1항), 이러한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73조 제2항). 상법상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이사는 총회 진행 중에 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총회에 참석한 이사임(상업등기선례 제1.. 2023. 4. 10.
주주총회 의장 변경과 직무대행 주주총회 의장 변경과 직무대행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장 변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당사의 의장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회장님께서 당기 주총 의장을 사장님으로 변경하고, 본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데 가능할지? - 당사의 회장님, 사장님은 회사의 각자대표이며, 연장자인 회장님이 의장, 두분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임. ------------------ - 당사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 중 연장자로 한다. 다만 유고시 이사회결의에 따라 권한 대행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17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중 연장자로 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9조제3항을 준용 한다 ------------------ -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완료 되어 있는 상황..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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