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발행인에 대한 송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질문요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준비하던 중, 확인코자 하는 궁금한 점은, 자본시장법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를 보면 보고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에 송부를 어떤 방식(우편, 메일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5% 보고자의 발행인에 대한 사본 송부의무(자본시장법 제148조)와 관련하여, 법은 5% 보고자는 5% 보고자료 사본을 발행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규정으로 송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사본을 미송부하거나 허위의 사본을 송부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자본시장.. 2023. 4. 11.
회사의 각 부문별 공시점검 담당자 지정 가이드 여부 회사의 각 부문별 공시점검 담당자 지정 가이드 여부 ■ 질문요지 회사 내에서 공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문/부서별 공시점검자 지정 또는 점검 프로세스 수립 관련 가이드가 있는지? ■ 내용설명 주권상장법인은 유가 공시규정 제42조에 의거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인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함. 주요한 내용은 표준 규정인 상장협(코스닥협회)가 제정한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할 수 있음(홈페이지 메뉴 중 표준규정 탭 참고). 이렇게 회사가 제정한 공시정보관리규정에는 각각의 공시 종류별로 담당부서별, 공시점검자 지정 또는 점검 프로세스, 정보의 수집과 유지 관리, 회사내 의사소통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 따라서 회사는 기업의 규모 및 사.. 2023. 4. 11.
해외 자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해외 자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 질문요지 최근 당사에서 인수한 해외 회사(영국 소재)가 있음. 이번에 인수한 해외 회사가 그 회사의 자기주식을 매입코자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자기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확인코자 함. 혹시 다른 법령상 제한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국내법상의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설립준거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속인법은 원칙적으로 그 설립준거법이 됨. 따라서 해외 자회사는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해당 외국법률(영국법)에 기초하여 자기주식 취득 규제를 받게 되므로, 해당 국가의 법령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2023. 4. 10.
수시공시를 할 경우에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수시공시를 할 경우에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수시공시 관련해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궁금함. 현재 회사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였으며 아직 주주총회는 개최하기 이전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가 기준이라는 말도 있고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라는 말도 있는거 같은데 명확한 기준이 궁금함. ■ 내용설명 공시규정 상 수시공시의 의무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 대상 법인의 경우 개별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이 경우에 재무제표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예외적으로 공시사항 중 연결 재무제표 대상 법인의 경우라도 .. 2023. 4. 10.
사업보고서 공시 중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상근/비상근) 구분 사업보고서 공시 중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상근/비상근) 구분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공시 중 계열회사의 현황 중 계열회사간 임원겸직현황작성 할 때 상근/비상근 구분을 하여야 함으로 알고 있음. 단순히 아래와 같이 국내/사내이사인 경우 모두 상근(기타비상무제외) 해외/사내이사인 경우 모두 비상근 이렇게 구분해도 될지, 그 구분의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함. ■ 내용설명 기업공시 서식 제7-4-1조(계열회사의 현황) 중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의 기재상 유의사항은, 'ⅳ.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은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법상 근무형태인 '상근'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상근’은 근무 .. 2023. 4. 10.
회사의 공장견학(탐방)시 안내공시 의무여부 회사의 공장견학(탐방)시 안내공시 의무여부 ■ 질문요지 당사에서 기자/애널리스트 등을 모시고 공장견학(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함. 이 행사는 간단한 공장에 대한 안내도 진행되긴 하지만, 그 안내의 내용 중에 미공개중요정보는 없음. 이러한 단순 견학시에도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를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공정공시제도는 ①상장기업 또는 그 대리인 등이 ②공시되지 아니한 중요 기업 정보를 ③전문투자자 등 특정인들에게 ④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공 전에 동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상기 질의처럼 단순히 공장견학(탐방)만을 할 경우 공정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견학(탐방) 중 질의응답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시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함. * .. 2023. 4. 10.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독립적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독립적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 질문요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독립적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본 항목에 대해 보고서 가이드라인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세부원칙 9-①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 기구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진단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란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 보장을 위해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등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 등이 요구되어 경영진이 단독으로.. 2023. 4. 1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 전환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 전환가액 산정 ■ 질문요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를 보면,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질문은 크게 2가지 사항인데, (1)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면, 이사회 결의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이 아니라 전일이라고 명시되어 있.. 2023. 4. 9.
사업보고서 - 임원의 현황 '임원' 기준 사업보고서 - 임원의 현황 '임원' 기준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 VIII.임원의 현황 - 1. 임원의 현황 에서 직위가 '본부장'인데, '부문장' 역할을 하는 경우 상법상 401조2항 3을 준용하여 '임원'으로 보아, 공시를 해야 하는지? 또한, '임원의 소유주식수 공시'에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당해 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1-1조(임원의 현황)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임원의 현황은 이사, 감사 외에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직위’(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등 회사 내 위상, 사외이사는 이사로 기재)와 ‘담당업무’(예 : 대표이사, CFOㆍCEO, 00사업부분장ㆍ00임원 .. 2023. 4. 9.
사업보고서 상 합병등에 관한 정보 사업보고서 상 합병등에 관한 정보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중 자산·영업양수도에 관하여 아래의 두 항목이 기재하는 기준이 상이한지 궁금함. 'Ⅰ(1) 회사의 연혁 중 합병등을 한 경우'와 'Ⅲ.(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중 합병, 분할, 자산·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에서 1. 전자는 "중요한" 자산·영업양수도 만을 의미하는지(연결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금액 이상) 2. 후자는 모든 자산·영업양수도를 의미하는지? 자산·영업양수도 기준의 상이성 때문에 전자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후자에 기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와 관련된 규정 및 자료를 확인해 보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용어의 정의) 17. “합병등”이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자산양수도 및 주식의 포.. 2023. 4.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