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일정 중 기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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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일정 중 기한 계산

by 소식쟁이2 2021. 12. 17.

주주총회 일정 중 기한 계산

 

■질문요지는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검토 중인데 법령상 기한 관련하여
1) 몇주전, 몇일전 이러한 규정은 기산일~만료일로 계산해 보통 기간+1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모든 규정에 적용되는지?
   (ex. 주총일 3/26. 소집통지서 발송기한 2주전+1일 해서 3/11)

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2호 마목(4)에 따르면 주식배당결정 신고는 사업연도말 10일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럼 12/31일이 사업연도말이니 12/20일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3) 주주제안 또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와 같이 회사가 주주로부터 제출받아야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일정의 경우, 그 기한이 토요일이면 이럴 경우는 토요일까지로 잡으면 되는지?
(ex.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경우 주총일 3일전까지이나, 그 기한이 주말인 토요일이면 이 경우에 주말에도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이를 설명하면
1. 상법상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기간계산 방법에 따라야 함.
기간의 계산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157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161조).

 민법상 기간계산에 따르면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주주총회일이나 이사회일)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함. 
따라서 주총일이 3월 26일이라면 기산점이 되고 그 날을 제외하고 2주가 되는 날은 3월 12일이며, 그 2주간 전날은 3월 11일(금)이 되는 것임.

초일 산정 계산의 예외로 단기매매차익 관련 매수(매도) 시점기준이 되는 6개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민법상 기간의 산정과 달리 초일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195조 1항 1호)

2.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 주식배당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사업년도말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는 12.21일까지 신고해야 함. 

3.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게 되므로(민법 161조), 의결권불통일 행사와 관련하여 주총의 3일전이 토요일이라면 주주는 월요일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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