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주주제안권(소수주주권) 주주제안권(소수주주권) 1. 주주제안권(소수주주권)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통지나 공고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었음. 상법은 주주의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제안권이 두고 있음(상법 제363조의2). - 이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 1,000분의 10(또는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 개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으로 할 것을 제안하거나 주주총회 개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해당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 2022. 1. 10. 피합병회사 주주총회 개최 여부 피합병회사 주주총회 개최 여부 [질의] 회사가 22.1월 말에 100% 자회사와 합병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피합병법인은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임. 1. 만약 22년 1월말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은 상법에 따라 '21년 재무제표 승인 등 의안들을 처리할 주주총회를 1월 내 개최해야 하는지? 2. 만약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합병법인이 주총 때 피합병법인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은 주총도 개최하지 않고, 관련 의안들도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는지? 3. 만약 합병법인 주총으로 갈음 가능하다면 감사보고서일은 합병법인 주총일 기준으로 기산해도 되는지? [설명] 1.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와 자산·부채 등은 합병법인으로 승계됨(상법 235조). 따라서.. 2022. 1. 10. 임시주주총회 장소 등 임시주주총회 장소 등 [질의] 당사에서 정관상 사업의 목적 추가하는 정관 일부 개정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고자 함. 현재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위험으로 인해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당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 시, 주주소집을 오프라인 상의 방법을 진행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접 현장 개최 및 총회 소집방법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 상법에서는 정관에 장소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에서 주주총회를 소집(상법 제364조)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소집지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개최해야 함. 따랏 상법에 주주총회는 물리적 장소에서 .. 2022. 1. 7.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 [질의] 현재 회사의(상장회사 A사) 일부 사업부를 당사의 종속회사(비상장 B사)에게 양도(유,무형자산 뿐만 아니라 직원 등을 모두 이전하는 것)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에 따르면 영업양수도는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이고, 자산양수도는 토지, 건물 등 유.무형 재산의 매매, 교환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전을 검토하는 사업부문의 매출 및 인원은 A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로 미미한 편이며, 해당 사업부 자체의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음. 1. 이 같은 사항에서 영업양수도로 B사에 사업부를 양도시 회계법인의 평가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양사가 그냥 합의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 2. 상기 사항은 실질.. 2022. 1. 7. 정관상 임원이 직위나 직책 기재 여부 정관상 임원이 직위나 직책 기재 여부 [질의] 회사 정관상 대표이사 직책과는 별개로 회장이나 부회장 등의 이라는 직위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명칭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현재 상장회사인 당해 회사의 관련 정관 내용은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설명] 상법상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이사 종류를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감사도 역시 등기해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이러한 주총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임원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고(법령상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만이 대표이사가 가능함), 대표이사도 등기되어야 함(상법 제317조 .. 2022. 1. 7. 이사의 보수 한도액 산정기간 이사의 보수 한도액 산정기간 [질의] 신규 상장회사로서 이사의 보수한도액 산정기간 관련하여 문의함.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보수한도를 승인할 예정임. 이러한 보수산정에 산정기간은 어느 것이 맞는지? ① 2022. 1. 1 ~ 2022.12.31(결산기와 연동하여 기간산정) ② 2022. 4. 1 ~ 2023. 3.31(주주총회 개최시기로 기간산정) [설명]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음(상법 제388조). 따라서, 보수에 따른 대상기간도 주주총회 승인시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보수인지 또는 총회일 익일부터 다음 총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보수인지를 명확히 하여 함께 결의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 2022. 1. 7. 배당락 관련 및 명부폐쇄기간 거래가능 여부 배당락 관련 및 명부폐쇄기간 거래가능 여부 [질의] 2021년 배당락일은 21.12. 29일인데 29일까지 매매하여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주주 권리확정을위한 기준일과 명부폐쇄기간이 정관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아예 안되는건지? [설명] 2021년도 증권시장 폐장일은 12.30일임. 따라서 12.31일이 의결권행사 기준일인 회사의 경우에 12.28까지 거래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함. 주주명부 폐쇄는 회사가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으로, 명의개서정지라고도 하며, 그 기간을 명의개서정지기간이라 함. 이러한 명의개서정지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또는 질권자로서의 .. 2022. 1. 6. 정관상 각자대표이사의 선임 정관상 각자대표이사의 선임 [질의] 표준정관과 당사 정관의 대표이사에 관한 문구에 있어 "대표이사 1명과"차이가 있기에 해당 문구로 인해 2인 이상의 각자대표이사 선임에 제한사항이 되는지? 표준정관상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상으로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회사 정관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상으로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1명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만약, 상기에 당사의 정관으로 인하여 각자대표이사 선임에 제약이 된다면 정기주주총회 안건 "정관의 변경"으로 '대표이사 1명과' 문구를 삭제할 수 있도록 주총 안건을 준비히여야 하는지? [설명] 대표이사에 관하여 회사 정관상 표준정관과 .. 2022. 1. 6. 상법 등의 자산규모 2조원이상 상장회사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등 [질의] 상법상 자산규모 2조원 상장회사와 관련한 질의임. 아래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2조원이사은 별도기준인지? --------------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 이외에도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자본시장법),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제출 (상장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규정) 모두 자산규모 2조원 '별도기준'인지? [설명] 상법상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나 재무제표에 .. 2022. 1. 4.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ㆍ등사 청구 [질의]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주를 가진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하였음. 이 경우 회사가 반드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설명] 상법상 회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청구를 할 수 있음(상법 제396조). 따라서 이사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이며, 본점에만 비치하여도 무방한 것은 주주명부와 사채원부임. [주주의 청구권 행사] 주주 그리고 회사채권자의 권리로서 주주명부 등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주주의 단독주주권으로 인정.. 2022. 1. 4.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