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자격 요건
[질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겸직 제한 및 감사위원 자격요건 관련 문의임.
1.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의 내용을 보면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만약 A라는 자가 상장회사 1곳의 사외이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상장회사 1곳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다른 상장회사 1곳의 제한이 있는지?
* 질문의 요지는 A라는 자가 계열회사인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하고 있을 때, 지주사(사업지주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임.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상 상법 542조의10(상근감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 사내이사이긴 하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 요약하면 기타비상무이사는 아니지만 사내이사가 실질은 기타비상무이사와 같이 상무에 종사하지도 않으며, 집행임원으로써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임.
[설명]
1.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중 겸직에 관한 2개사 요건상 회사의 범위는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해당 상장회사를 제외하고, 상장이나 비상장 구분없이 다른 상법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로 재임할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당해 상장회사 외에 1개사까지 상법상의 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로 재임이 가능함.
2. 상법상 이사의 종류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3종류로 구분되어 등기되고, 이 경우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상법 317조, 382조), 이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는 엄격히 구분됨.
실무상 ‘상근’과 ‘상무’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상기 질의에서 ‘사내이사이긴 하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에서 상근하지만 상무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이사의 종류가 사내이사라면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가 됨.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무에 종사해야 하는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이는 유권해석이나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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