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지주회사의 사내 조직 별도법인 분리시 공시의무 검토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지주회사의 사내 조직 별도법인 분리시 공시의무 검토

by 소식쟁이2 2021. 12. 30.

[질의]
지주회사인 당해 회사 내부에, 사내조직의 일부를 별도법인으로 분리할 경우에 공시의무를 문의함.

회사내 사내조직이 100% 자회사 형태의 별도법인으로 분리될 경우에,
 ① 공시규정 제7조에 의거, 사건발생 당일 지주화시의 자회사 편입신고
 ② 공정거래법에 의거, 분기별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내부거래(기준금액 이상) 공시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함.

상기와 같이 해당 사항이 맞는지?, 그 외 준수해야 할 공시의무가 있는지?


[설명]
분할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적인 법적 행위를 말함.

상기 질의를 살펴보면 회사내 일부를 100% 자회사의 형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물적분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분할이 주주총회 등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소집과 기준일 및 공고, 총회결과 공시 등이 필요하고, 분할의 경우 분할등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임.
 
거래소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타법인 출자란 신규 또는 기설립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자회사 형태로 신규로 설립하는 회사가 (연결)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결정이 있을 때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만약 신규로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공시는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이 자회사를 편입하게 된 때에 신고해야 하며, 공시시점은 주식매매계약 등에 따른 취득시 주권인도일, 유상증자 참여시 주금납입일 익일 등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함.

이외에도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질의 회사와 지배주주가 동일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계열관계가 될 수 있음. 이 경우에 자율공시를 통해 계열회사 추가사실을 공시할 수 있음(공시규정 28조 및 시행세칙 8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