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사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매출 규모는 1조가 넘을 경우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기간 단축
2. 분기 검토 대상
위 2가지 외에 자사가 미리 확인해야 할 제재사항이나 규제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 5,000억원 혹은 매출 규모가 1조가 넘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았으나 추후 넘게 될 경우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설명]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은 회사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에 관련한 규정 등에 따르면 자산 5천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관련하여 회사규모별로 적용시기를 각각 구분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또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분기보고서에 회계감사인(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후 검토의견(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을 본문에 기재하고, 검토보고서를 본문에 첨부해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특히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3).
이외에도 상장회사로서 그동안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던 회사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강제하는 특례 감사위원회 제도을 도입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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