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명의개서 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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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명의개서 정지 공고

by 소식쟁이2 2021. 12. 27.

[질의]
상장회사로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명의개서 정지 공고에 관해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공고를 하는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음.

정관상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생략이 가능한지 확인코자 다시 문의함

 

[설명]
상기 질의상 ‘명의개서 정지 공고’는 거래소 신고사항 중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일 및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이와 달리 공고라 함은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목적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을 말함(상법 363조 1항, 2항).
다만,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거래소와 감독원의 전자공시를 통해 공고할 수 있음(상법 363조, 542조의4).
이 경우 공시작성 서식은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양식에 기재하여 공고함.

따라서 상기 질의가 명의개서정지에 관한 거래소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관상 기준일과 명부 폐쇄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신고는 생략이 가능함.

다만 실무적으로 거래소는 주주의 기준일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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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권상장법인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지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신고는 생략이 가능함(상법 제354조 제4항).

전자증권법상 상장회사는 주주명부폐쇄 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정관규정을 삭제하기도 함. 따라서 주주확정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기준일 설정’만으로 가능하며, 소유자명세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전자증권법 제37조 제1항), 주주폐쇄기간의 설정은 불필요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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