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과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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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과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by 소식쟁이2 2021. 12. 30.

[질의]
주주총회 진행 일정상, 결산이사회와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관련하여 문의함.

상법상 주총 6주전 결산이사회를 개최해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을 받고 내부감사에게 승인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상법 제447조).
또한 외감법상 주총 6주전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을 해야 함.

이 경우 결산이사회 개최일이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 제출일 보다 늦어도 되는지?
예를 들어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 제출은 2/8, 결산이사회 개최는 2/11에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설명]
감사전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즉시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사회 승인결의와 무관하게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장회사(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 아닌 경우)는 감사전 재무제표에 대해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총회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기총회 6주전 또는 4주전이라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충족할 수 있다면 결산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외부감사인이 현장감사를 착수하는 시점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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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법정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의 기말감사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 현장감사 착수시까지 제출해야 함. 또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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