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사외이사 결격 요건(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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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사외이사 결격 요건(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by 소식쟁이2 2021. 12. 22.

[질의]
A社에서 이번에 새로 사외이사을 甲을 선임하기 위해 후보로 검토 중이 있음.

- 사외이사 후보 : 甲
- 상장회사 : A社
- 법무법인(유한) : B社

1. A社와 B社는 사건별로 별개의 소송위임계약, 법률자문계약(계약서 검토)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적인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체결한 적도 없음.
2. 위 개개의 계약의 총 규모는 같은 상법 시행령(제34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밖의 다른 호에 정한 사유에도 모두 해당하지 않음.
3. 甲은 B에 외국법자문사로 재직 당시 A에 자문을 제공한 적 없음. ⇒⇒(...피용자 각목 법인의...)
4. 甲은 21년 10월 B를 퇴사 함. ⇒⇒ (최근 2년내 이사, 집행임원, 피용자)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는 상법 382조, 542조의 8 및 동법 시행령의 다른 결격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 상기의 사정을 고려하면, 아래 사.의 “ ‘주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에 최근 2년 이내 소속된 외국법자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
상기 질의에 따르면 사외이사 후보 甲은 최근 2년 이내 법무법인(유한) B社로 재직 중일 때
B社와 상장회사인 A社는 사건별로 별개의 소송위임계약, 볍률자문계약(계약서 검토)을 체결한 적이 있음.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선임 시점 현재 또는 최근 2년내 일정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함.
상법시행령(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상 자문계약 중 ‘주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소속된 이사 또는 피용자 등에만 한정하여 사외이사 결격요건이 적용됨. 즉, 소속된 법인에서 해당 상장회사에 직접적으로 자문을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음.

법상 ‘주된 법률자문’ 등에 대한 명문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해당 법률법인 등에 정기적으로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뿐만 아니라 보수적으로는 유일하게 제공한 자문으로서 비정기적이거나 일회성 계약에 따른 사건의 수임 및 처리도 ‘주된’ 법률자문계약 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 최근 2년 내에 해당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이었으면 곧바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될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이외에도 상법시행령에 따르면 거래가 약관규제법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제외하고 그 잔액이 1억원 초과된 경우에도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유의해야 함(동법 제34조 5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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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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