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법 및 시행령상 계열회사와 피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1. 상법 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따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은 상법 542조의10(상근감사) 및 상법 시행령 36조(상근감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에서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에서 피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 A社(지주회사)와 지분관계는 없으나 A社의 최대주주가 최대주주로 있는 C社의 임·직원이 A社의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지?
2.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기존 상근감사제도를 채택한 회사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기존 상근감사를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 시, 해당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겸직에 제한이 없는지?
[설명]
1.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는 피용자나 최근 2년내 피용자 이었던 자도 포함하고 있으나 피용자의 명확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판례는 피용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휘ㆍ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즉 이는 보수의 지급유무나 고용기간 등을 묻지 않으며 사실상 지휘ㆍ감독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민법 제756조, 대법원 1963.2.21., 62다780).
이와 함께 피용자는 사용자에 의한 지휘ㆍ감독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상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내부직제, 담당업무, 급여기준(4대보험 인정 여부) 및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이 경우 상무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상무란 상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음.
2.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결격요건과 관련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에 강제되는 특례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 상근감사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음(상법 542조의11 3항, 542조의10 2항)
따라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상근감사위원)은 상근감사와 동일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됨(상법 542조의11 3항).
즉, 다음의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특례 감사위원회(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가 강제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ⅰ)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ⅲ)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ⅳ)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상법 시행령 34조 3항. 한국은행법·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ⅴ)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542조의8 2항 6호)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ⅵ)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상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ⅶ) 이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a)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b)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임(상법 542조의11 3항, 542조의10 2항, 상법 시행령 36조 2항).
따라서 회사는 상기의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결격요건(최근 2년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지주회사의 사내 조직 별도법인 분리시 공시의무 검토 (0) | 2021.12.30 |
---|---|
상장회사의 명의개서 정지 공고 (0) | 2021.12.27 |
감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0) | 2021.12.27 |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0) | 2021.12.24 |
회사 규모 증가에 따른 관련 제도와 법적 규제 적용 (0) | 2021.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