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보통주와 종류주식, 2가지가 있고 액면가액 감소를 통한 감자를 실행하는 경우
1. 보통주와 종류주식의 액면가가 서로 다르게 액면가를 감소할 수 있는지?
예) 보통주 액면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감액
종류주식 액면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감액
2. 액면가 감소방식으로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보통주는 무상감자 & 종류주식은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3.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경우, 주주전체가 아닌 보통주식 주주에 대해서만 또는 종류주식 주주에 대해서만 무상증자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예) 보통주식 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식 1주당 0.5주의 보통주식 무상증자 또는
종류주식 주주를 대상으로 종류주식 1주당 0.5주의 동일한 종류주식 무상증자
[설명]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액면가인 1주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므로(상법 329조), 액면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때는 모든 주주가 평등해야 하므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의 액면가액을 달리 할 수 없음.
상장회사는 상장규정상의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25000원 중 어느 하나의 액면가액으로 해야 함(상장규정 시행세칙 130조).
2.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과 정관 개정절차가 필요한 액면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으며, 법적으로 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님.
이러한 액면가의 감액을 통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므로 회사는 모든 주식을 평등하게 하여 자본금 감소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병합, 분할 및 소각 등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상법 344조 3항, 436조), 주식의 병합이나 소각 등에 있어 종류주식에 대한 차별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임.
만약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치게 될 때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함(상법 435조).
3. 무상증자의 경우 자본금 전입의 성질을 주식분할로 보는 견해에 따라 우선주주에게는 우선주를, 보통주주에게는 보통주를 교부하는 주식분할설이 다수설임.
따라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각각의 보통주와 종류주식 각각 배정해야 하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종류주식만을 대상으로 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실무상 많은 회사가 표준정관에 따라 회사 정관에 ‘무상증자의 경우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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