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대규모회사(자산총액 2조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2조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 ■ 질문요지 대규모회사(자산총액 2조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추가 공시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회사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대상이 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개별(별도) 재무제표 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제도로는 ◦특례감사위원회 설치의무(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 뿐만 아니라(상법 제415조의2 제2항),특례 감사위원회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 2023. 1. 12. 상법상의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 상법상의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 ■ 질문요지 상법 제393조의2 4항과 당사 규정과 관련하여 1. 현황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 2. 질의 당사 규정 4.2.8 ①에 따라 이사회 권한을 위원회 권한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때 위원회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안건을 결의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혹은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3. 규정 4.2.8.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 2023. 1. 12. 감사위원회의 책무와 부의사항 ㅊ 감사위원회의 책무와 부의사항 ■ 질문요지 당사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관련하여 1. 현황 회사는 매분기 감사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안건 상정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감사위원회는 상법447조의4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분기별 정기 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안건 상정하여 보고하는 것은 당사 정관 45조①과 규정4.2.5조 ② (2)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아래규정 내용만으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지? 3. 정관 및 내부규정 중 제4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4.2.5. 부의사항 ① (생략)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023. 1. 12.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에 따른 효력발생일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에 따른 효력발생일 ■ 질문요지 현재 당해 회사는 자기주식을 그 교환대상으로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바 있음. 이때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할 경우, 그 효력 발생일의 해석에 대해 문의하며, 상법 제350조의 1항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을 준용하여 교환사채의 경우도 사채권자가 교환을 회사에 청구한 시점을 그 효력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교환의 효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를 준용하여 상법 제350조(주식전환의 효력발생)을 유추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주주가 교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 2023. 1. 12.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부결시 제재사항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부결시 제재사항 ■ 질문요지 감사위원 선임 부결시 제재사항과 관련하여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지만, 감사위원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음(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2023년 3월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 1명의 임기만료로 재선임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룰로 인해 의결정족수 미달되어 부결이 예상됨. 이에 전자투표 또는 의결정족수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부결되는 경우도 사전에 대비하고자 검토중인 내용으로 Q1. 기타비상무이사의 재선임안 부결시 차기 임시/정기 주주총회시 동일인물의 재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도 되는지? 새로운 인물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지? Q2. 상법 제386조, 415조 등에 의거 일반적으로 .. 2022. 12. 11. 회사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 회사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DC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중이고(급여의 1/12을 퇴직금으로 지급)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지급 규정 변경의 건을 승인받았음. 임원 퇴직금 규정에는 임원 성과급 전부를 일시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며 퇴직후 수령시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있음. ex) 성과금 100 = 근로소득 60 + 퇴직연금 40 Q1. 이사보수 한도 승인시 이사보수에 퇴직연금 40도 포함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60에 대해서만 승인 받으면 되는 것인지? Q2. 사업보고서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작성시 보수 금액에 퇴직연금 40 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인 60.. 2022. 12. 11. 이사회 의사록 / 녹취파일 보관년수 이사회 의사록 / 녹취파일 보관년수 ■ 질문요지 이사회 실무업무 중 의문사항으로 1.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 녹취파일 보관년수가 어떻게 되는지? 2. 법적으로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 녹취파일 보관년수가 정해져 있는지? 없다면 실무적으로 몇년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 현재 당사는 내부규정상 정해진 사항이 없는 상황임. ■ 내용설명 1. 회사의 의사록 보관 등과 관련한 실무에서 우선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비치 여부, 기명날인의 주체도 상법은 달리하고 있음.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하여는 그 보존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상법 제33조), 또한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2022. 12. 11. (관외) 본점 이전시 주주총회 개최 시기 문의 (관외) 본점 이전시 주주총회 개최 시기 문의 ■ 질문요지 당사는 2023년 9월 본점을 관외 이전을 계획중에 있음(이전 대상 건물 건축 中). (질문) 이전 전에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변경을 해야 함은 인지하고 있으나, 다만 당사는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하는 것은 실무적 부담이 있어, 22년 정기주총(23년 3월 개최)에 정관변경을 하고자 함. 단, 9월 까지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 부칙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1년 이내에 본점 이전이 확정될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문구를 추가 하여 보완하고자 함. 이 경우 2023년 3월 개최하는 정기주총에 안건으로 가능한지? P.S) 타사의 사례는 임시주총을 해서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만 찾을 수 있었음. 위와 같이 해도 될 지? ■ 내용설명 정관의 작성을.. 2022. 12. 10. 상법상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상법상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 질문요지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A사와 B사, C사는 모두 상장법인으로 세 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법인"인 Z회사임. *A회사 지분구조: Z회사(17%)+B회사(9%)+C회사(8%) *B회사 지분구조: Z회사(65%) 만약 A회사가 최대주주법인인 Z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 65%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 의결권 제한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A회사와 B회사의 지분 전량이 의결권 제한을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서로 상호주식을 보유한 주식 수량만큼만 제한을 받게 되는지? ■ 내용설명 주식의 상호소유란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서로 소유하는 상대방의 주식을 상호주(相互株)라고 함. 회사(A) 단독으로 또는 모회사.. 2022. 10. 5. 주주총회와 정관 변경의 효력 주주총회와 정관 변경의 효력 ■ 질문요지 차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건을 승인하고 할 경우에, 정관변경 관련 등기 필요사항이 없는 경우 주총 승인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별도 공증 또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지? ■ 내용설명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시 별도의 조건 등을 달지 않는 이상, 총회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등기 또는 공증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님(등기할 사항이 없을 경우 공증은 불필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을 조건부로 하거나 기한부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만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기를 회사의 다른 기관인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제3자의 승낙 등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것.. 2022. 10. 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