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교환권 행사에 따른 효력발생일
■ 질문요지
현재 당해 회사는 자기주식을 그 교환대상으로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바 있음.
이때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할 경우, 그 효력 발생일의 해석에 대해 문의하며,
상법 제350조의 1항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을 준용하여 교환사채의 경우도 사채권자가 교환을 회사에 청구한 시점을 그 효력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교환의 효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를 준용하여 상법 제350조(주식전환의 효력발생)을 유추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주주가 교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때에, 회사가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채권제출 기간이 끝난 때에 교환의 효력이 발생함(상법 제350조 1항).
이러한 교환의 청구는 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교환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교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교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교환권은 형성권으로 볼 수 있음.
교환의 대상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증권이고 발행회사가 교환청구를 한 채권자에게 교환대상 증권을 인도하여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청구를 한 때에 교환의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는 발행회사의 승낙 없이 바로 대상증권을 인도할 의무가 생긴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교환사채의 교환은 그 청구할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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