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회사(자산총액 2조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
■ 질문요지
대규모회사(자산총액 2조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추가 공시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회사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대상이 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개별(별도) 재무제표 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제도로는
◦특례감사위원회 설치의무(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 뿐만 아니라(상법 제415조의2 제2항),특례 감사위원회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이어야 함(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이사회를 사외이사 3인 이상 및 이사 과반수 구성(상법 제542조의8 제1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하고(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항).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를 해야 함(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따라서 단일 거래규모가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함.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집중투표청구권 완화 적용
개별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요건이 1%로 완화되어 있음(상법 제542조의7 제2항)
(2조원 미만의 경우 3%)
이러한 주주의 소수주주권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소수주주권의 지분요건 등이 완화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함(금융사지배구조법 제33조)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여성임원 할당제)로서 이사회의 구성요건상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하면 안됨(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따라서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대규모법인에게는 비율상 2.5% 등(일반법인 5% 등)을 적용받음.
2. 연결(개별)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수시공시의무기준 강화(연결재무제표 기준)되어 적용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수시공시사항 관련하여, 대규모법인은 기타 상장법인에 비하여 수시공시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비율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됨.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출장 제한 등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감독당국에서는 도입예정 시기를 당초보다 1년 연장*하였음(외부감사법시행령 제29269호 부칙 제3조 개정(2021.12.21.)).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인증 : 감사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내용을 감사하여야 함(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이에 따라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및 인증강화(검토→감사)되어 2023 사업연도부터 채택해야 함.
이외에도 회사에서 영위하는 해당 업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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