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자본준비금의 감소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이를 재원으로 배당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자본준비금의 감소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이를 재원으로 배당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Q.1 상기 상법에 따라서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에 전입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동 재원으로 배당결의가 가능한지 ? Q.2 상기 상법에 따라서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에 전입후 2023년 중에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2022. 10. 2. 합병으로 인한 단주발생시 그 처리방법 합병으로 인한 단주발생시 그 처리방법 ■ 질문요지 종속회사인 A, B 두 비상장회사의 역합병을 검토 중에 있음. (B는 A의 완전자회사, B가 합병 후 존속법인) 다름이 아니오라 역합병에 따라 A사로부터 포괄승계하는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갈음하여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으로 A사의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B사의 주식을 교부 시, 단주가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단주의 처리방법 및 처리 기준금액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합병방식은 2021.8.11 공시된 한화에너지-한화에이치솔루션 방식과 유사한 경우를 말함.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합병으로 인하여 A사가 가진 B사 주식을 포괄승계하는 존속회사(B사)가 당해 회사 주식을 A사 주주에서 교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 2022. 10.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의 주주명부폐쇄 활용하여 복수의 주주총회 개최 여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의 주주명부폐쇄 활용하여 복수의 주주총회 개최 여부 ■ 질문요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폐쇄를 시행한 경우, 해당 주주명부 폐쇄 유효기간 내에 복수의 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의결권 행사),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 제도와 주주명부폐쇄 제도를 두고 있으며, 주주명부폐쇄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상법 354조). 주주명부 폐쇄는 회사가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으로, 명의개서정지라고도 하며, 그 기간을 명의개서정지기간이라 함. 이러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새로운 권리주주 등의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으며, .. 2022. 10. 2.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자본금 계산방법 등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자본금 계산방법 등 ■ 질문요지 질문1)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에 서면 또는 문서로 제안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 계산시 보통주, 우선주 동시발행인 경우 발행주식총수* 액면가로 계산하는지? 계산방법은? 기타) 보통주 =의결권 있음, 우선주는 의결권없음 질문2) 자사주 보유분이 있을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을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자사주)를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는? ■ 내용설명 1. 상기 질의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 2022. 10. 2. 회사의 총회 후 배당통지 관련 문의 회사의 총회 후 배당통지 관련 문의 ■ 질문요지 회사는 연말에 온라인 배당통지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기존에는 배당통지내역을 우편으로 증권예탁원을 통해 진행해 왔음. (질문1)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기주식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온라인 배당통지 서비스만 진행하는 경우도 법적하자가 없는지(배당통지를 우편을 대신하여 온라인만 진행하는 경우) 다른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임 (질문2) 자기주식을 배당재원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도 온라인 배당통지만으로 배당통지가 가능한지? *기타 참고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6053300003 ■ 내용설명 1. 상법상 회사의 배당은 배당내용에 따라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으로 구분할.. 2022. 10. 2. 상장회사 특례 규정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장회사 특례 규정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질문요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에 따른 분리선출 등 관련하여 질의사항은 - 현황 - 상장회사인 당사는 현재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정기 주총시 자발적 특례감사위원회(전원 사외이사 구성)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현재 사외이사는 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3인을 선임하였고, 임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사외이사 A (임기: 24년 정기주총 종결시) *사외이사 B (임기: 24년 정기주총 종결시) *사외이사 C (임기: 24년 정기주총 종결시) 상기 사외이사 3인 中 회계/재무전문가가 부재하여 23년 주총시 회계/재무전문가 사외이사 D 추가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검토하.. 2022. 10. 2. 상장회사 특례인 상근감사 재직 경력이 있는 비상무이사(감사위원 겸)의 재직 기한 상장회사 특례인 상근감사 재직 경력이 있는 비상무이사(감사위원 겸)의 재직 기한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검토하던 중 의문사항이 있으며, 예시) 과거 회사에 상근감사로 4년을 근무하셨던 분을 2020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였고(임기는 2023년까지 3년) 동시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도 선임하였음. 이때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를 계산할 때 1회 연임하여 최대 2026년까지 선임이 가능할지, 아니면 과거 회사에서 상근감사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기에 기타비상무이사 및 상근감사로 더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특례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상정하여 설명함(질의 내용 중 마지막 문단 '상근감사로 ~'는 감사.. 2022. 10. 2. 상장회사에서 상근감사, 감사위원 연임 가능 여부 등 상장회사에서 상근감사, 감사위원 연임 가능 여부 등 ■ 질문요지 질의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및 감사의 연임과 중임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선임한 감사위원과 감사에 대해 연임이 가능한지, 중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근거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1) 자산 1천억이상 2조원미만 법인 상근감사의 연임가능여부와 관련근거 (문의2) 자산 2조원이상 법인의 감사위원 연임과 관련근거 ■ 내용설명 일반적으로 중임(연임)은 이사, 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그 임기만료 전에 동일 직위에 다시 예선(豫選)하고, 재취임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함(법원 등기시 중임승낙서 등 .. 2022. 10. 2. (이사회 운영) 보고안건만 있는 이사회의 성회 요건 (이사회 운영) 보고안건만 있는 이사회의 성회 요건 ■ 질문요지 보고 안건만 있는 정기이사회의 성회를 위한 기준(참석률)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제7조2항)에서는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개최한다고 되어 있음.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 제4항 -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고안건만 있는 정기이사회에, 당사 이사회 구성원이 5명(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일 경우, 이사회가 성립하려면 과반수의 출석등 결의안건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 내용설명 이사회 보고안건에 있어 이사회의 성립요건인 이사 과반수 출석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보고사항이 이사 개인이 아닌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이사회는 회의체 형식을 .. 2022. 10. 2. 합병 관련 임시주총 및 소집통지 합병 관련 임시주총 및 소집통지 ■ 질문요지 합병 관련 임시주총을 앞두고, 2주전에 소집통지시에, '합병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양식을 소집통지서에 포함하여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지? 현재 당사에서 포함하려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주번호 - 소유주식수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 주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주주번호 - 소유주식수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 주식매수대금 입금계좌 - 주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이상의 항목이 됨. 다만,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주주번호'를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붙임 양식에서 '주주번호' 대신에 기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또한 대체할 수 내용.. 2022. 10. 1.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