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16 Page)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 질문요지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에 대하여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은 변호사/교수(5년 이상) 외에 1) 상장회사에서, 2) 법무경력 10년(학사) 또는 법무경력 5년(석사)인데, 상장회사에서의 경력이 아닌 경우 합산 배제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법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A 상장회사 법무부서 1년 근무, B 비상장회사 법무부서 3년 근무, 다시 C상장회사 법무부서 1년 근무한 사람의 경우 경력을 합산하여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준법지원인의 임명에 관한 상법 542조의13 제5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상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음(상법시행령 제41조). 1)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 2023. 1. 15.
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관련 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관련 ■ 질문요지 상법 제542조의9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신용공여 당시에는 해당 회사와 아무런 지분 관계나 특수관계가 없어서 신용공여를 하였는데, 그 후에 지분 투자 등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만약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상장회사가 기존의 신용공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법 제542조의9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게 되는지(그렇다면 계열사 편입 시 신용공여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공여 당시에는 상법상 가능한 신용공여였으므로 기존의 신용공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형사처벌 규정까지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행위 시(.. 2023. 1. 15.
유상증자 발행한도 유상증자 발행한도 ■ 질문요지 다음의 발행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1. 당사는 전기이전에 공모 유상증자와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2. 당사는 정관상 공모 유상증자와 3자배정 유상증자 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가능한 한도를 설정하였음. Q. 현재 당사의 발행한도 계산시 전기이전에 실시한 공모 유상증자와 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능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할지? ■ 내용설명 유상증자 등에 있어 제3자배정 등의 발행한도에서 ‘발행주식총수’는 기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기발행주식에 신규로 발행할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로서 누적적 개념임. 이러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에 있어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미 발행한 주식에서 감자나 상환 등에 의해 감소한 주식은 한도를 소진한 것으로 그 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므로 발행예.. 2023. 1. 15.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관련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관련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며.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관련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임. 복잡한 내용이라 별도의 첨부자료로 질의함 상기 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제398조 및 제532조의9, 공정거래법 제26조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였을 시 A사 이사회의 승인 필요 거래대상회사(①~⑦)를 질의함. ■ 내용설명 1.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는 이사는 거래당시의 이사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임이사 등 모든 이사를 포함하고 있음.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양자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 2023. 1. 15.
사내이사가 상근감사위원 자격을 유지해도 되는지 여부 사내이사가 상근감사위원 자격을 유지해도 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최근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상장회사 중 금융회사에 해당되는 **은행의 경우, 사내이사를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 상장회사 중 자산규모가 10조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인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 경우에도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해도 무방한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관련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상근하는 감사위원으로 선임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으로 구성됨. 상법상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이 적용되고(제542조의11 제3항), ‘회사의 상무(.. 2023. 1. 14.
(상장회사)종속회사 간의 합병 (상장회사)종속회사 간의 합병 ■ 질문요지 다름이 아니라, 종속회사 간의 합병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은 0. 필요절차 문의 1) 모회사 이사회결의 개최 여부 2) 채권자보호절차(채권자이의기간 필요성 여부) 3) 해외 (주요)종속법인 간 합병 --> 우리나라 상법 적용 받는 지의 여부 1. 종속회사 주요종속회사 판단 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1) 별도 재무제표 OR 연결 재무제표 2. 공시시기 1)제출일 : 모회사 이사회 결의일(*개최할 경우) OR 자회사 이사회 결의일 2)제출양식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3)제출내용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A회사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B회사 기타 공시사항 고려사항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간 지배종속관계에 있.. 2023. 1. 14.
이사회 규정 중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 규정 중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질문요지 표준 이사회 규정 관련하여 표준 이사회 규정 제11조 부의사항 중 제1호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이고, 이하 1호에 포함된 내용은 주총의 소집과 같이 법률 상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목도 있지만, 정관의 변경이나 이사의 선임 등 법률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것들도 포함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표준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이사회 규정에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포함은 하고 있으나, 실제 이사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결의를 하고 있지는 않음. 보통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으로 하여 다루고 있음.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1. 표준 이사회 규정 상, 법률 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2023. 1. 14.
주주총회 안건별 부결시 제재사항 등 주주총회 안건별 부결시 제재사항 등 ■ 질문요지 주주총회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시 정족수 부족 또는 주주반대에 따라 부의안건이 부결시 회사가 받게되는 페널티와 대처방안에 대한 것으로 1. 재무제표 승인(부결시 페널티, 사업보고서 제출 가능여부, 배당금, 임총으로 재승인?) 2. 정관변경의 건 (부결시 임총으로 개최) 3. 이사선임의 건 (이사들의 임기만료들로 인해 정족수 못채울 경우, 사외이사?) 4. 감사선임의 건 (법원에 청구 등)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전년 보수한도내에서 집행?) 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상동) 각 대표적인 사안등에 대해 회사가 대비해야 할 경우가 있는지? ■ 내용설명 1. 재무제표 승인 부결시(재무제표를 총회에서 승인하는 회사를 상정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 승인이 .. 2023. 1. 14.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제한 여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제한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시행령제34조에 의거하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 외의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여기서 의미하는 회사는 상법 제169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2. 만약 그렇다면 비영리를 추구하는 재단법인의 이사로 재임 중인 경우는 위 상법시행령3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할 경우 이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542조의8 2항). 이때 '다른 .. 2023. 1. 14.
주주총회 의장 자격 등 주주총회 의장 자격 등 ■ 질문요지 당사는 주주총회 의장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의 총회 의장 자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중에 있음. 당사 정관에서는 -. 주주총회 의장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명시하였고, -. 유고 시에 대한 규정으로 '이사회 결의로 진행'함우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본 건의 검토는 단순 불참을 포함한 일시적 유고를 염두한 것이 아니며, 정례적 차원의 검토로 매 주주총회 의사진행을 이사회 의장이 진행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당사 정관의 주주총회 의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해도 무방한지? 참고로 당사는 상법상 주주총회 의장 자격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음과 제366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본 내용을 확인한 것임.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 2023. 1.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