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와 정관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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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와 정관 변경의 효력

by 소식쟁이2 2022. 10. 5.

주주총회와 정관 변경의 효력

■ 질문요지
차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건을 승인하고 할 경우에, 정관변경 관련 등기 필요사항이 없는 경우
주총 승인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별도 공증 또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지?

■ 내용설명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시 별도의 조건 등을 달지 않는 이상, 총회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등기 또는 공증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님(등기할 사항이 없을 경우 공증은 불필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을 조건부로 하거나 기한부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만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기를 회사의 다른 기관인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제3자의 승낙 등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또한 주주총회의 승인만으로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관서의 인․허가나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이행된 후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정관변경에 더해 추가적인 법적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액면병합, 액면분할 등)도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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