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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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사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

by 소식쟁이2 2022. 12. 11.

회사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DC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중이고(급여의 1/12을 퇴직금으로 지급)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지급 규정 변경의 건을 승인받았음.

임원 퇴직금 규정에는 임원 성과급 전부를 일시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며 퇴직후 수령시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있음.
ex) 성과금 100 = 근로소득 60 + 퇴직연금 40

Q1. 이사보수 한도 승인시 이사보수에 퇴직연금 40도 포함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60에 대해서만 승인 받으면 되는 것인지?
Q2. 사업보고서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작성시 보수 금액에 퇴직연금 40 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인 60 만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감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므로(상법 388조), 이사(감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퇴직연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한 이사(감사)의 보수에 포함해야 할 것임.

이는 이사(감사)가 받는 성과급 중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이사(감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질의 회사의 경우처럼 성과급, 퇴직연금 또한 ‘주주종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보수한도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임.

2. 이사(감사)의 보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이사ㆍ감사의 보수현황등) 제1항에 따라 기재하면 됨.

따라서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또는 제22조(퇴직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재하면 됨.

또한 작성지침에서는 퇴직연금 지급액의 경우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퇴직연금 금액을 임원의 퇴직시점의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시점에 한하여 회사가 불입한 누적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상여금 등 보수에 포함하고, 다만 퇴직연금에 적립한 금액은 퇴직하는 시점의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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