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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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의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

by 소식쟁이2 2023. 1. 12.

상법상의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 

■ 질문요지
상법 제393조의2 4항과 당사 규정과 관련하여

1. 현황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

2. 질의
당사 규정 4.2.8 ①에 따라 이사회 권한을 위원회 권한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때 위원회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안건을 결의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혹은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3. 규정
<이사회 규정>
4.2.8.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 규정>
3.1. 위원회
① 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야 함(상법 393조). 즉,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또한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대법원 2010. 1. 14. 2009다55808). 
이에 의하면 상법 또는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여도, 상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함.

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의 보조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것임. 따라서 이사회에서 사전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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