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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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by 소식쟁이2 2022. 10. 5.

상법상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 질문요지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A사와 B사, C사는 모두 상장법인으로 세 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법인"인 Z회사임.

*A회사 지분구조: Z회사(17%)+B회사(9%)+C회사(8%)
*B회사 지분구조: Z회사(65%)

만약 A회사가 최대주주법인인 Z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 65%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 의결권 제한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A회사와 B회사의 지분 전량이 의결권 제한을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서로 상호주식을 보유한 주식 수량만큼만 제한을 받게 되는지?

■ 내용설명
주식의 상호소유란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서로 소유하는 상대방의 주식을 상호주(相互株)라고 함. 

회사(A) 단독으로 또는 모회사(A)와 자회사(B)가 합하여 다른 회사(C)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C)가 가지고 있는 회사(A) 또는 모회사(A)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으며, 자회사(B)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제한에 대하여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상법 제369조 제3항). 
이에 따라 다른 회사(C)가 가지고 있는 10% 미만의 자회사(B)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서로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모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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