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책무와 부의사항
■ 질문요지
당사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관련하여
1. 현황
회사는 매분기 감사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안건 상정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감사위원회는 상법447조의4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분기별 정기 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안건 상정하여 보고하는 것은 당사 정관 45조①과 규정4.2.5조 ② (2)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아래규정 내용만으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지?
3. 정관 및 내부규정 중
<정관>
제4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4.2.5. 부의사항
① (생략)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고 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
(6)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 이라 한다) 선정 및 해임 요청
(7)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9) 감사계획 및 결과
(10)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1)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12)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3)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4)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용설명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등은 감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상법 415조의2, 412조 414조 등), 이에 따르면 감사에게 그 기본적인 직무권한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하면서(412조 1항),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412조 2항), 조문의 제호 또한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감사(감사위원회)의 직무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監査)하는 것이므로(상법 412조 제1항), 그 취지에 따른다면 감사의 직무권한은 당연히 회사의 회계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의 장부와 서류가 대상)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 또는 업무담당이사의 회사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그 집행과 대표 등 업무전반에 걸치게 됨.
또한 외감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상법 제447조 및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제3항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상장법인은 분기 및 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시 대표이사와 신고담당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해당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날인된 확인서를 첨부하는데, 이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확인・검토 후 각각 서명하도록 하는 것임(자본시장법 제119조 5항).
따라서 질의처럼 분기 재무제표 등은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자료와 산출근거 등이 되고 있는 점, 또한 상장회사로서 공시되는 자료의 중요성 등과 감사보고서 작성이 감사(감사위원회) 의무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경우, 이러한 업무집행은 감사의 직무집행 감독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감사(감사위원회)는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상법 414조 1항), 감사(감사위원)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상법 415조, 382조 2항),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임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민법 681조).
따라서 회사 내의 내부규정의 유무와 관련없이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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