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1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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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이사회 규정 개정 직후 안건 상정 적용 가능 여부 이사회 규정 개정 직후 안건 상정 적용 가능 여부 ■ 질문요지 1. 이사회 첫번째 안건으로 이사회 규정 개정을 의결함. 2. 이사회 규정 개정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을 추가함. 3. 이사회 규정 개정과 동일한 이사회에서 두번째 안건으로 첫번째 안건인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추가된 이사회 결의사항을 바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내용설명 회사의 이사회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변경에 관한 효력발생을 조건부나 시행시기를 정하여 결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됨(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의안 제외). 따라서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경우에는, 앞선 이사회 의안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그 후속의안으로 앞선 의안에 따른.. 2023. 2. 13.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재선임 등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재선임 등 ■ 질문요지 당해회사는 23.0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있음. ​ -18.03월 신규선임 임기 2년 -20.3월 재선임 임기 3년 상법 시행령상에는 6년을 초과할수가 없는데, 2023년 주총에서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재선임 가능할지? 또한, 사외이사 재선임시에 횟수제한도 있는지? ■ 내용설명 당해 회사의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 규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재직연한 제한은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로서 누적적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그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따라서 사외이사로서 재직한 기간.. 2023. 2. 13.
사내이사의 연임 시, 겸직 회사의 이사회 개최 여부 사내이사의 연임 시, 겸직 회사의 이사회 개최 여부 ■ 질문요지 당해 회사의 사내이사가 A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겸직하고 있고, 겸직 당시 당사는 겸직승인을 의결하였음. 해당 이사가 B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겸직하고자 할 때에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의함. 1) 신규 겸직을 위해선, 당사 및 A사와 B사가 동종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겸직승인 이사회를 받으면 되는지? 동종업종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실상 거래가 발생하는 영업부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2) A회사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을 하는 경우, 당사의 겸직승인이 또 필요한지, (동종업종인 경우) B사의 겸직승인 또한 필요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 2023. 2. 13.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위임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위임 ■ 질문요지 상법 제393조의2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법제398조와 제542조의9에 해당하는 이사 등과의 거래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도 위원회 결의 후 이사들에게 통보만 한다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권한 위임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4개의 사항(주총 승인 요하는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자기거래 승인」 및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건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 2023. 2. 13.
다중대표소송에서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역할 다중대표소송에서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역할 ■ 질문요지 회사의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 1.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시, 모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모회사의 주주를 대신해 원고역할을 하기도 하는지? 2. 다중대표소송 관련해서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 내용설명 2020년 개정상법은 다중대표소송(또는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모회사(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경우 등)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자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감사, 청산인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대표소송의 제기를 청구하였는데, 자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스스로 자회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임(피고.. 2023. 2. 13.
주주총회 안건 이사회 기한 주주총회 안건 이사회 기한 ■ 질문요지 주주총회 안건 이사회 관련하여 주총 실무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사항은 1) 결산이사회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을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 6주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2) 주주총회 기준일 2주전 소집통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주총회 안건 이사회의 법정기한이 있는지요? 아니면 소집통지 2주전을 지키기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 2주전까지만 주주총회 안건 이사회를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지? ■ 내용설명 1.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시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출시점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전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반드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함(한국거래소 KIND 제출.. 2023. 1. 15.
상법상 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관련(제549조의9 제1항) 상법상 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관련(제549조의9 제1항) ■ 질문요지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은 상장회사의 계열회사로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아래와 같은 지분구조의 계열회사 간에, B회사가 C회사에게 자금대여가 가능할지? (지분구조의 측면에서) A회사(국내 상장, 지주사, B회사 지분 30.25% 보유 최대주주 법인) ㅣ B회사(국내 상장, C회사 지분 50% 보유) ㅣ C회사(국내 비상장, B회사와 타법인의 50:50 합작법인)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원칙적으로 상장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 2023. 1. 15.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시기한 관련 문의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시기한 관련 문의 ■ 질문요지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관련 공시기한에 대하여, 상법 제354조 4항에 따르면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토)을 기준일로 정하였을 때 ① 기산점(초일불산입) : 2022년 12월 30일(금) 만료점 : 2022년 12월 17일(토) 00시 → 2주간전은 2022년 12월 16일(금) 24시 ② 기산점(초일불산입) : 2022년 12월 30일(금) 만료점 : 2022년 12월 16일(금) 00시 (민법 제161조 준용) → 2주간전은 2022년 12월 15일(목) 24시 ①과 ② 중에서 어떤 기한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와 다른 전혀 다른 공시.. 2023. 1. 15.
주주총회 결의사항 여부 주주총회 결의사항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 결의사항 여부에 대해서 문의함. 당사(모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자회사)지분 전체를 매각하고자 할 때, 이 사항이 모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 우선 확인한 바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경우 상법 374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가 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 ■ 내용설명 상법 제374조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등을 양도, 임대, 경영위임, 손익공통계약 등을 체결하는 계약은 회사에 중요한 내용으로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을 회사가 체결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 2023. 1. 15.
주주총회 공시일정 관련 질문 주주총회 공시일정 관련 질문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당해 회사는 공시를 3월 31일에 하고 주주총회를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사내이사 재선임이 3월 26일에 재선임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3월 31일에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3월26일에 해야되는지? 이에 관한 관련법규도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이 3월26일에 재선임이 있는 경우’는 사내이사의 임기 종료일이 3월 26일 인 것으로 보임.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결정할 수 있음.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질의처럼 3월 31일..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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