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해석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해석 ■ 질문요지 상법 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4항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조문 관련하여, 1.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에게 통지시 구두, 메일 등 방법은 상관 없는지? 혹은 구두로 통지가 가능하다면 통지했다는 내용의 증빙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지? 2.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한 후보자 중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도 각각 통지해야 하는지? 3. 이사회, 감사위.. 2022. 10. 1. 상장폐지된 우선주에 대해 해당 우선주 보유 주주는 우선주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장폐지된 우선주에 대해 해당 우선주 보유 주주는 우선주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우선주가 상장주식 수 미달을 사유로 인해 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경우와 관련하여 Q1 : 우선주 주주가 정리매매 기간에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상장폐지된 이후 장외시장에서 본인의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지? 또한 해당 우선주 보유주주는 우선주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Q2 : 우선주가 상장폐지 되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서의 가치는 유효하다면, 결산시점에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상장폐지된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Listing)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권.. 2022. 10. 1.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의 범위(조합 등)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의 범위(조합 등) ■ 질문요지 회사 주주총회시에 개인이 가진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대리행사를 특정조합에 위임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음. 당사 정관상 대리인의 범위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상태일 때, 의결권대리행사의 주체를 조합/법인 등이 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는 그 의결권을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대로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방법 중 하나이므로 정관에 의하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상기 질의는 주주가 특정 조합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제3자가 특정 주주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상법 제368조 제2항).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대리권의 수여는 .. 2022. 10. 1.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도액 내에서 일부를 발행한 이후 액면분할을 한 경우의 발행한도 계산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도액 내에서 일부를 발행한 이후 액면분할을 한 경우의 발행한도 계산 ■ 질문요지 회사는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도액을 아래 정관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과] 2002년 12월까지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680억을 한 바 있음(액면가 5천원). ------- 정관 제14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 2022. 10. 1. 이사의 타회사 겸직에 관한 사후 승인 가능 여부 이사의 타회사 겸직에 관한 사후 승인 가능 여부 ■ 질문요지 표준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 4-(2)를 보면 타회사의 임원 겸임이 부의사항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 뜻하는 임원 겸임의 경우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 포함)이 다른 회사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 포함)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지? 다른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황으로 먼저 겸직에 취임하고 이사회에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이사회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임원의 정의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말함(상법 제312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하나로서 경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상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 2022. 10. 1. 회사 정관상의 주식의 제3자배정 한도 회사 정관상의 주식의 제3자배정 한도 ■ 질문요지 회사는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도액을 아래 14조 1항의 2와 같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음. 2002년 12월까지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680억을 실시하였음(액면가 5천원). Q1 : 당사는 2009년에 액면분할하여 현재의 액면가 500원(기존 5,000원)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거 3자배정 유상증자 실적 680억원은 액면가 변동으로 인해 현재 시점은 68억원으로 재계산 되어야 하는지 여부? Q2 : 증권회사 등의 일부 금융기관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총액을 '액면가*발행주식수' 가 아닌 '유상증자 발행총액'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곳이 있어 액면총액을 말할 때 어느 기준이 맞는지? ----------- .. 2022. 8. 30. 주주총회 안건 철회 주주총회 안건 철회 ■ 질문요지 주주총회 안건 철회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면 1. 안건이 1개인 경우에는 철회시 소집철회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안건이 2개이상일 경우 1개 안건만 철회시에는 소집철회의 효과가 없이 예정대로 주주총회 진행이 가능한건지? 2. 위호와 관련하여, 소집공고 이후 이사회 결의에 의해 1건만 철회를 한다면 기존 소집공고는 정정만 해도 제재사항이 없는지? (EX. 주총 2주전까지 소집공고를 완료해야 하는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3. 2개 안건중 1개의 안건만 철회를 한다면, 거래소 소집결의 공시가 공시번복의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단순변경으로 수정되는지? ■ 내용설명 1.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안)은 소집통지 후에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일자와 총회.. 2022. 8. 29. 이사회 규정 관련 이사회 규정 관련 ■ 질문요지 표준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 4-(2)를 보면 타회사의 임원 겸임이 있음(상장회사협의회 배포). 여기서 뜻하는 타회사는 계열사 외의 회사이고, 임원 겸임의 경우 당해 회사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 포함)이 다른 회사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 포함)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지? 추가로 이사회 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 발생 시 대표이사가 먼저 집행하고, 이사회에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을 만들어도 되는지? 자기거래는 무조건 사전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자기거래 외의 경우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도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 내용설명.. 2022. 8. 28.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 질문요지 당사 정관에 "이사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시 매번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회사는 이를 개선하고자 정관 변경 아래와 같이 고려 중에 있음. 1) "이사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2) "이사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1)로 변경 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2)로 변경 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시 주총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 가능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2022. 8. 28. 회사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관련 회사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관련 ■ 질문요지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은 차등적(비균등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지? 즉, 차등배당(현금)은 주주의 배당금 수령 포기로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서, 몇몇 회사들이 차등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무상증자와 주식배당도 대주주 등의 포기의사로 차등적 실행이 완성되는지? ■ 내용설명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는 회사의 재산의 변동 없이 자본금이 증가하며,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점(상법 461조 2항)에서 주식배당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주식배당의 경우에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무상증자)과도 유사한 면이 있음. 무상증자는 전입되는 재원이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준비금이며(상.. 2022. 8. 28.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