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부결시 제재사항
■ 질문요지
감사위원 선임 부결시 제재사항과 관련하여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지만, 감사위원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음(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2023년 3월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 1명의 임기만료로 재선임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룰로 인해 의결정족수 미달되어 부결이 예상됨.
이에 전자투표 또는 의결정족수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부결되는 경우도 사전에 대비하고자 검토중인 내용으로
Q1. 기타비상무이사의 재선임안 부결시 차기 임시/정기 주주총회시 동일인물의 재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도 되는지? 새로운 인물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지?
Q2. 상법 제386조, 415조 등에 의거 일반적으로 감사위원 부결시 전임자가 후임자 선임시까지 감사위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하는데, 꼭 2023년에 임시주총을 통해 감사위원 선임을 진행해야 하는지? 2024년 정기주주총회 때 선임안을 진행해도 되는지?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Q3. 감사위원 선임 부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의거하여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동 법규 78조에 의거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당사의 경우 자산규모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상장규정 시행세칙 44조의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제출하여 관리종목 지정을 피해야 하는 것인지?
Q4. 상법 제635조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등으로 감면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Q5. 이외의 제재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1.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인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재선임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후 개최되는 임시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후보자의 재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후보자가 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거나 부정행위·법령위반 등으로 해임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이 가능할 것임.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 등)을 충족하는 수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유가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6호).
한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로서 지배구조 미달로 인하여 관리종목지정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①전자투표제도 도입, ②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③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④그 밖에 주총 성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 관리종목지정 예외사유로 인정됨(유가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6호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4조제5항).
이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미달로 인한 시장조치(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는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을 시행할 경우 면할 수 있으나, 이 후 지배구조 미달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경우 상법상 과태료(제635조 제1항)에는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을 통해 후임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감사위원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여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최저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퇴임한 감사위원은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후임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음(상법 제393조의2 제5항 및 제386조 제1항).
4.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및 제542조의11 제2항)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상법 제635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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