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1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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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의 변동과 지분공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의 변동과 지분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거래소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공시와 관련하여 1) 해당 공시 제출기한 2) 해당 공시 제출기한이 나와있는 항목 (규정 몇조 몇항 혹은 관련 가이드) ■ 내용설명 1. 거래소 공시사항 중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최대주주변경시)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로고 하고 있음. 2. 보고의무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소유자인 최대주주등이 아님에 유의햐야 함. 3. 보고기한 ‘지체없이’의 의미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함'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기타 지분공시에 비해 신속한 보고의 이행을 필요로 함. 4.. 2022. 6. 29.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차입을 진행하여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공시한 사실이 있는데, 곧 해당 전체 금액을 상환할 예정임. 이 경우에 기존에 공시한 단기차입증가 결정 공시를 정정해야하는지? 아니면, 단기차입금 감소 공시를 새로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하고 있음(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 이러한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에 있어 공시대상이 되는 것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 2022. 6. 29.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 제출시에 들어가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과 관련하여 현재 상장회사인 당해 회사는 2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 중임. A 대표이사는 영업,마케팅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B 대표이사는 기획,지원 재무 등 관리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회사는 CFO 임원이 없으며, B대표이사가 CFO역할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 지정되어 있음. 이럴 경우,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에 ①대표이사서명 , ②신고업무담당이사 2개의 란에 B대표이사를 선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란에는 A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신고업무담당이사를 B대표이사로 선정해야 하는 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 2022. 6. 29.
합병 등의 사후정보 공시대상기간 합병 등의 사후정보 공시대상기간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합병 등의 사후정보'의 공시대상기간과 관련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4-8조에 따르면, '공시대상기간' 중 합병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 합병전후 재무사항 등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시대상기간이 당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를 의미하는지? 당사는 4월에 합병이 완료되어 합병 종료시점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해당 합병 건은 1분기보고서 내 '합병등의 사후정보' 기재 대상이 아닌 것인지? ■ 내용설명 1.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공시대상 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3사업연도를 의미함. 최근 3사업연도는 사업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 2022. 6. 3.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작성시 회사의 제재현황 중 아직 소송 진행중인 내역의 기재 여부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작성시 회사의 제재현황 중 아직 소송 진행중인 내역의 기재 여부 ■ 질문요지 정기보고서 작성시 Ⅹ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기보고서 공시 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알고 있음. 2022년 1분기 분기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는 사업연도는 (20년, 21년, 22년 1분기)로 알고 있음. 이 경우에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中 2019년에 발생된 제재현황 중 아직 소송 진행중인 내역이 있음. 2019년에 발생된 내역은 원칙적으로 22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소송 진행중인 내역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을 시 공시에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외해도 문제 없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사업보고서의 Ⅺ.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2. 6. 3.
겸직하는 계열회사 등기이사의 보수 사업보고서상 보수에 합산기재 여부 겸직하는 계열회사 등기이사의 보수 사업보고서상 보수에 합산기재 여부 ■ 질문요지 당사의 대표이사가 금년부터 계열회사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보수를 기재할 때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도 합산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당해 회사의 보수지급액을 기준으로 임원보수 공시대상을 판단하면 됨. 따라서 정기보고서 제출시 ‘임원의 보수 등’에는 당해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보수한도 및 보수지급 금액을 기재하면 되며, 보수지급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 지급된 이사·감사,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임. 이는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제2호 내지 3의2호에서 임원의 보수 및 개.. 2022. 5. 31.
중요한 인수계약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제3자 배정의 형식으로 유상증자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에 해당 여부 중요한 인수계약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제3자 배정의 형식으로 유상증자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에 해당 여부 ■ 질문요지 회사의 중요한 인수계약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제3자 배정의 형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내용설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행위와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그 밖의 거래’의 범위임.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과 그에 대응하는 원시취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며, 발행시장에서의 공모나 사모에 응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하급심판결도 있음(서울지방법원 1998.8.27. 98노1312 판결). 다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판단해 보면 우리사주.. 2022. 5. 31.
공시정보관리규정의 제정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 여부 및 절차 공시정보관리규정의 제정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 여부 및 절차 ■ 질문요지 회사가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제정 이후 규정의 개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내용설명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한 및 내부규정에 대한 제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공시정보관리규정의 개폐 여부 또한 이사회(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있고, 이사회는 이러한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이사회는 그 권한을 대표이사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바 상장회사표준정보관리규정은 대표이사가 규정의 개폐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 것임. 이는 공시통제가 내부통.. 2022. 5. 31.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중 정기보고서 작성시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작성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중 정기보고서 작성시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작성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작성시 1. 사업의 개요 중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당기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공시대상기준인 3년으로 보면 되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가 됨(따라서 금년도도 1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20년, ’21년, ’22.1~3월). 이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는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가 되며, 분기·반기 보고서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 2022. 5. 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A : 단기매매차익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말함(자본시장법 제172조). 그런데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적으로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의 ..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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