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A : 단기매매차익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말함(자본시장법 제172조).
그런데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적으로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 매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차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법령상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 매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해당 주식 매도 전후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주식의 매수가 있고, 해당 매수와 교부받은 주식의 매도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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