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2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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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관리종목 지정사유(자본잠식,매출액) 관리종목 지정사유(자본잠식,매출액) ■질문요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7.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 자본잠식과 매출액 기준이 연결인지 별도인지 혹은 둘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의 해당 사항은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판단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 2021. 11. 24.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질문요지는 1. 대규모 상장법인 A사의 주요 종속회사(비상장 해외계열사)인 B사가 그 다른회사인 C사와 영업양수도를 검토하고 있음. ※ B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C사에 양도하고, C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B사가 양수할 계획이며, C사는 A사가 포함된 기업집단 내 상장계열사인 D사의 종속회사이자 비상장 해외계열사임 2. B사의 이러한 양수 및 양도가액이 각각 A사의 최근 연결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고 있어, A사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 경영사항 공시인 영업양수 결정 및 영업양도 결정 공시를 할 계획임 질의사항은 1. 지배회사 A는 상기와 같이 각각 거래소 공시를 수행하면 되는지? 기타 추가 공시사항이 있는지? 2. 만약 양수 및 양도가액 중 하나가 A의 연결자산총액.. 2021. 11. 2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 ■질문요지는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주총 1주전 제출하는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2020회계년도 주주총회를 2021. 3. 25일 개최하였고 그 일주일 전 2021. 3. 18일 사업보고서를 감독원 DART 시스템에 공시하였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출 기한이 2021. 3.18일(사업보고서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1. 5.18인지, 아니면 법정기한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90일이 사업보고서 공시기한(2021. 3.31)으로 하여 2021. 5.31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하고(공시규정 제24조의2), 사업보고서는 제.. 2021. 11. 24.
지주회사 설립시 거래소 공시 지주회사 설립시 거래소 공시 ■질문요지는 인적분할로 설립예정(5/3)인 지주회사의 거래소 공시에 대한 문의임. 분할계획서상 분할존속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하나가 분할기일(5/1) 시점으로 분할신설지주회사로 넘어가게 됨. 실제 상장 자회사의 주식이관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분할존속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공시를 분할신설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분할신설지주회사의 경우, 분할기일 및 주식이관시점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5월 말 재상장예장) 분할기일 시점 (5/1)이 아닌 주식이관시점(5월 중순)에 상장 자회사는 '최대주주변경공시', 분할존속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공시'를 할 예정임(거래소 담당자와 사전 협의 完) 질.. 2021. 11. 24.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중 '연결기준'의 의미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중 '연결기준'의 의미 ■질문요지는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의 II사업의 내용 - 파생상품거래현황 및 영업설비 항목에서 주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음. 여기서 '연결기준 작성' 이라 함은 1.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의 숫자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 2.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표로 작성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1번에 준하여 작성하여도 기업공시서식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를 설명하면 보고서 작성기준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기재시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요종속회사의 내용은 반드시 기.. 2021. 11. 24.
상장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정리 상장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정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조 2항에 의한 중요한 영업양수도 공시(주요사항보고서) 기준 1) 양수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연결)의 10% 이상 2) 양수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연결)의 10% 이상 3)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연결)의 10% 이상 1. 주식의 교환, 이전 2. 분할,합병,분할합병 등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4. 부도발생 및 당좌거래 정지 5. 회생절차 개시신청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공동관리절차 중단 6. 해산사유 발생 1. 영업활동의 정지(지배회사 연결매출액의 5%, 大2.5%) 2. 자본증가.. 2021. 11. 24.
주주총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1. 전자투표 1) 개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면 주주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의 결정은 이사회가 하기 때문에 서면투표와 달리 정관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되지만 일부 상장회사는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① 전자투표 채택 이사회 개최 ⇒ ② 전자투표시스템 이용계약 체결(전자투표 관리기관) 및 신청 ⇒ ③ 의안 등 전자투표자료 제공(전자투표 관리기관) ⇒ ④ 소집통지서 발송(전자투표시스템 주소 등 기재) ⇒ ⑤ 전자투표 실시(~ 총회 1일 전) ⇒ ⑥ 전자투표 결과 수령 ⇒ ⑦ 주주총회 개최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주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2021. 11. 24.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보호예수 여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보호예수 여부 ■질문요지는 상환전환우선주를 3자배정으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해당 발행이 모집이나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①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②증권신고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면제를 위한 보호예수(1년) 조치를 적용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또한 이외에도 추가로 상기 사항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예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6개월로 적용 가능한지? 이를 적용하기 위해 모집이나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는, ①청약권유대상 50인 미만, ②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이 없음(상환전환우선주는 첫 발행임). ■이를 설명하면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보통주로 전환 가능)에도 해당 증권의 발행 및 거래 등이 모집·매출의 일.. 2021. 11. 24.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범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범위 ■질문요지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적용 범위에 해당 회사의 재무정보에 접근 할 수도 있는 계열사의 공시/재무/기획 담당 직원 역시 포함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당해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438조). 따라서 동 제도의 반환대상이 되는 당해 상장회사의 임원의 경우 등기임원은 물론이고 사실상의 임원(상법 401조의2 1항)을 포함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항(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수립・변경・추진.. 2021. 11. 23.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후 재매각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후 재매각 ■질문요지는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전에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있다가 재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1) 제3자에게 재매각시 공시의무사항인지? 2)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이를 설명하면 (2021.12 증권발행공시규정상 전화사채 등의 상향 리픽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되었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상기질의에서 전환사채를 재매각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달리 공시의무가 발생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재매각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다만 명시적인 ..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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