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의 사후정보 공시대상기간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합병 등의 사후정보'의 공시대상기간과 관련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4-8조에 따르면, '공시대상기간' 중 합병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 합병전후 재무사항 등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시대상기간이 당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를 의미하는지?
당사는 4월에 합병이 완료되어 합병 종료시점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해당 합병 건은 1분기보고서 내 '합병등의 사후정보' 기재 대상이 아닌 것인지?
■ 내용설명
1.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공시대상 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3사업연도를 의미함.
최근 3사업연도는 사업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를 말하며, 반기・분기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와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중간기간을 의미함.
다만, 분・반기 보고서 작성 시 전기·전전기 분・반기 재무제표 공시 등은 생략이 가능함(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4-1조).
이외에 회사의 연혁, 자본금 변동사항, 최대주주(개인) 및 임원의 주요경력. 금융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임원의 제재사항 등은 5사업연도를 공시대상기간으로 함.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에 따르면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란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동 서식 작성기준(제4절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제11-4-1조(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에 따르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공시서류의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된 상황 등으로 인하여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시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건 등과 이로 인한 기재내용상의 변동 내용 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0) | 2022.06.29 |
---|---|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 (0) | 2022.06.29 |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작성시 회사의 제재현황 중 아직 소송 진행중인 내역의 기재 여부 (0) | 2022.06.03 |
겸직하는 계열회사 등기이사의 보수 사업보고서상 보수에 합산기재 여부 (0) | 2022.05.31 |
중요한 인수계약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제3자 배정의 형식으로 유상증자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에 해당 여부 (0) | 2022.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