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중 정기보고서 작성시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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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중 정기보고서 작성시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작성

by 소식쟁이2 2022. 5. 25.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중 정기보고서 작성시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작성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작성시

1. 사업의 개요 중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당기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공시대상기준인 3년으로 보면 되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가 됨(따라서 금년도도 1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20년, ’21년, ’22.1~3월).

이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는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가 되며,
분기·반기 보고서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년도 중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이 됨.
(해당 사업년도 중 공시서류 작성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경과한 날이 됨)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예를 들어 회사의 연혁(5사업연도), 자본금 변동사항(5사업연도), 이사회 중요의결사항(1사업연도), 최대주주 및 임원 주요경력(최근5년), 임원의 보수(1사업연도), 채무증권 발행실적(1사업연도) 등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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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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