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1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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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자기주식취득/처분 및 결과보고 공시 자기주식취득/처분 및 결과보고 공시 ■ 질문요지 [현황] 2022.04. 현재 개발사업계획 지연으로 기말 배당가능이익 감소 예정. 따라서 실제 누적 취득 수량 및 금액은 취득예정 수량 및 금액(2차)*에 미달 (50,000주 / 500,000,000원) (1차)자기주식 취득 결정 및 결과 내용 - 취득예상 기간 : 2020.05.01.~2021.04.30. - 취득예정 주식 및 금액 : 400,000주 / 2,000,000,000원 - 실제 취득 주식 및 금액 : 100,000주 / 1,000,000,000원 (2차)자기주식 취득 결정 내용 - 취득예상 기간 : 2021.11.01.~2022.10.31. - 취득예정 주식 및 금액* : 100,000주 / 1,000,000,000원 - 현재 취득현황 (5.. 2022. 5. 10.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도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공시에 해당 여부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도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공시에 해당 여부 ■ 질문요지 담보대상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채무에 대하여 당사가 보유한 담보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할때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공시에 해당 되는지? ■ 내용설명 수시공시 사항 중 담보제공·채무보증에 관한 공시의무는(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3)), 회사가 타인을 위해 담보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담보제공'은 민법상 계약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따위의 물적 담보와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의 인적담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 업무해설서). 따라서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2022. 5. 10.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와 관련하여 회사는 기존 공시기준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번에 만기가 도래하여 1년 연장을 진행할 예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차입금 증가 공시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유동성장기차입금 역시 단기차입금으로 보고 단순 기간연장은 미공시 사항인지? ■ 내용설명 공시규정상 원래 장기부채였으나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여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는 필요하지 않음. 즉, 공시규정상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말함. 따라서 별도의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는 한 유동성장기부.. 2022. 5. 10.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주요부서(재무/회계/공시/기획)에 근무하는 직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회사는 소속 직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반환청구하여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반환대상자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됨. 이러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됨. 헤당 상장회사의 임원의 경우에는 등기임원은 물론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을 포함.. 2022. 5. 10.
분기배당 / 중간배당 가능 여부 분기배당 / 중간배당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중간배당, 분기배당의 경우 아직 당해 연도의 재무상태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정함. 그리고 아직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분기배당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5항). 현재 상장회사인 당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2년 1분기는 적자로 파악이 되는데, 연결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분기배당 / 중간배당이 가능한지? [현황] - 직전연도(‘21년 말) 기준의 배당 기능 이익은 7,0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22년 1분기 적자를 반영한 ‘22년 3월말 기준.. 2022. 5. 10.
상장회사의 정기 보고서 작성과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상장회사의 정기 보고서 작성과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정기 보고서 내용 중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과 관련하여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후, 이사회를 통해서 사내이사 선임과 기존분의 해임이 있는 경우도 작성을 해야할지? 주주총회 종류로 작성하게 되있지만,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이기도 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중 ‘이사회를 통해서 사내이사 선임과 기존분의 해임이 있는 경우’는 의미가 불명확함.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가 권한을 행사하며, 따라서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이 정관으로 주주총회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선임과 해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됨. 정기 보고서 내용 중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관련하여 일반.. 2022. 5. 3.
분기배당의 기준일 설정 공시 분기배당의 기준일 설정 공시 ■ 질문요지 현재 당사는 정관상 아래와 같이 분기배당에 관한 명문의 규정으 두고 있음.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배당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 결정 공시를 따로 해야하는지? 지난해의 경우, 거래소 측에서 해야된다고 하여 기준일 2주전 공시를 하였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기준일 이후 45일 내 이사회 결의하고, 이사회 결의 후 20일 내 지급만 적혀 있지 기준일 공시를 해야된다는 문구를 찾지 못하였음. 추가로 만약 중간배당이라면 기준일 공시를 2주전에 해야 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로 정관상 (분기 또는 중간배당)기준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 2022. 5. 3.
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 변경시 내부회계관리자 재임명 필요 여부 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 변경시 내부회계관리자 재임명 필요 여부 ■ 질문요지 외감법 제8조 3항에 의거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함. 상장회사인 당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자가 임명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내부회계관리자는 변경사항이 없으나, 대표이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재임명 절차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외감법 제8조 3항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퇴임하지 않는 이상 재선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음. 따라서 단순히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기 중인 내부회계관리자는 재선임할 필.. 2022. 5. 3.
전자등록 관련 전환사채 실물발행 등 전자등록 관련 전환사채 실물발행 등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로 전자증권법 시행이후,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전자등록 관련 정관변경을 완료하였음. * 당사 정관 제15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음. 상장회사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의무전자등록을 해야하는 사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전자등록 하지 않고, 실물채권 발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법규 어느 조항에서 확.. 2022. 4. 28.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와 위임장 접수에 관한 사항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와 위임장 접수에 관한 사항 ■ 질문요지 주주총회 시 회사의 참고서류 위임장 접수 실무에 관하여, 당사는 권유자를 회사로 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참고서류 공시를 하고, 주주들에게 참석장 및 안건별 찬반표시가 작성된 위임장에 서명 날인을 받아 주총 전날까지 회사로 서류를 접수하였음. 자본시장법 152조 5항에서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해져있으므로, 회사로 접수된 위임장에 표시된 찬반 의결권 행사내용을 그대로 표결에 집계하였음. 이 경우 주주총회 당일 현장에서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때 권유자인 대리인이 안건별 찬반의사가 표시된 위임장을 회사로 제출하였음에도, 별도로 대리인이 위임장 제출분의 투표용지를 받아..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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