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관리규정의 제정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 여부 및 절차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의 제정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 여부 및 절차

by 소식쟁이2 2022. 5. 31.

공시정보관리규정의 제정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 여부 및 절차

■ 질문요지 
회사가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제정 이후 규정의 개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내용설명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한 및 내부규정에 대한 제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공시정보관리규정의 개폐 여부 또한 이사회(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있고, 이사회는 이러한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이사회는 그 권한을 대표이사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바 상장회사표준정보관리규정은 대표이사가 규정의 개폐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 것임. 이는 공시통제가 내부통제의 일환으로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의 개폐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위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 중 한 곳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회사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 등에 따라 다른 임원 등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을 보이며, 다만 그 권한을 다른 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공시규정 제42조 제2항), 이는 투자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공시정보의 종합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동 체계의 외부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또는 그 이외의 자에게 공시정보관리규정의 제ㆍ개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 공시정보에 대한 통제권한 및 해당 통제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정보를 통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의 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