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하는 계열회사 등기이사의 보수 사업보고서상 보수에 합산기재 여부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겸직하는 계열회사 등기이사의 보수 사업보고서상 보수에 합산기재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5. 31.

겸직하는 계열회사 등기이사의 보수 사업보고서상 보수에 합산기재 여부

■ 질문요지 
당사의 대표이사가 금년부터 계열회사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보수를 기재할 때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도 합산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당해 회사의 보수지급액을 기준으로 임원보수 공시대상을 판단하면 됨. 따라서 정기보고서 제출시 ‘임원의 보수 등’에는 당해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보수한도 및 보수지급 금액을 기재하면 되며, 보수지급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 지급된 이사·감사,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임.

이는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제2호 내지 3의2호에서 임원의 보수 및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까지도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모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상기 질의와 같이 당해 상장회사가 아닌 계열회사나 자회사에서 급여 등 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합산하지 아니함. 또한 당해 상장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대해서만 기재해야 하므로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회사 밖에서 외부강연 등을 통해 얻게 된 수입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함. 

상법상 이사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법인에서 승인받은 것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도 아님.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