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하는 계열회사 등기이사의 보수 사업보고서상 보수에 합산기재 여부
■ 질문요지
당사의 대표이사가 금년부터 계열회사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보수를 기재할 때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도 합산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당해 회사의 보수지급액을 기준으로 임원보수 공시대상을 판단하면 됨. 따라서 정기보고서 제출시 ‘임원의 보수 등’에는 당해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보수한도 및 보수지급 금액을 기재하면 되며, 보수지급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 지급된 이사·감사,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임.
이는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제2호 내지 3의2호에서 임원의 보수 및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까지도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모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상기 질의와 같이 당해 상장회사가 아닌 계열회사나 자회사에서 급여 등 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합산하지 아니함. 또한 당해 상장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대해서만 기재해야 하므로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회사 밖에서 외부강연 등을 통해 얻게 된 수입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함.
상법상 이사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법인에서 승인받은 것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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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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