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인수계약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제3자 배정의 형식으로 유상증자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에 해당 여부
■ 질문요지
회사의 중요한 인수계약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제3자 배정의 형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내용설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행위와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그 밖의 거래’의 범위임.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과 그에 대응하는 원시취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며, 발행시장에서의 공모나 사모에 응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하급심판결도 있음(서울지방법원 1998.8.27. 98노1312 판결).
다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판단해 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개인별로 신주의 인수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따라서는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명확한 것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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