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의 변동과 지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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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의 변동과 지분공시

by 소식쟁이2 2022. 6. 29.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의 변동과 지분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거래소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공시와 관련하여
1) 해당 공시 제출기한
2) 해당 공시 제출기한이 나와있는 항목 (규정 몇조 몇항 혹은 관련 가이드)

■ 내용설명
1. 거래소 공시사항 중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최대주주변경시)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로고 하고 있음.

2. 보고의무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소유자인 최대주주등이 아님에 유의햐야 함.

3. 보고기한 ‘지체없이’의 의미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함'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기타 지분공시에 비해 신속한 보고의 이행을 필요로 함.

4. 관련법규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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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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