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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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상장회사의 공정공시 진행 여부 상장회사의 공정공시 진행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공정공시와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분할 공시 후 투자자 및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 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분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IR자료에 넣을 경우에, ① 분할 이후 분할된 2개사의 사업 방향성 ② 주주가치 제고 정책 계획 ③ 지배구조 변경 후 미래의 지분도 예시(변동가능) 배포전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시를 진행 하는 것이 타당한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에는 회사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항으로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이 포함되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항), 이 경우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르면 ①신규사업의 추진, ②신시장의 개척, ③주력업종의 변경, ④회사조직의 변경, ⑤신제품의 생.. 2022. 10. 4.
상장회사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취득 관련 공시 검토 상장회사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취득 관련 공시 검토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2조 미만의 회사로서, 특수관계법인의 지분 취득을 고려하고 있음. 다만 취득주체를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 검토 중임. 가) 상장사인 본사(A) 나) 본사(A)가 100% 소유 중인 비상장 자회사(B) (※(B)는 주요자회사 & 주요종속회사임) 각각의 취득주체 경우에 따라 다음의 공시를 예상하고 있음. 가) 상장사인 본사(A) ① 금감원 주요사항보고서 : (A)사 연결자산총계 10% 이상 해당 시 ② 거래소 수시공시 : (A)사 연결자본총계 5% 이상 해당 시 나) (A)가 100% 소유 중인 비상장사 자회사(B) ③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B)사 연결자본총계 5% 이상 시 ④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A)사 연결자.. 2022. 10. 4.
상장회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상장회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 질문요지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이사회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연결재무제표를 보고 및 승인하고 있음.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도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해당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확인・검토 후 각각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19조 5항). 이 경우 대표이사의 확인・검토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해.. 2022. 10. 4.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상의 '변동'의 구체적 기준 여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상의 '변동'의 구체적 기준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 지분공시 사항인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거래소 신고사항)' 상의 '변동'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의 '변동'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시 '변동보고'로 분류)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상황 신고에 관한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이 경우 '변동신고'는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의 수가 변동'이 된 경우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 2022. 10. 4.
계열회사 제외시 검토 고려사항 등 계열회사 제외시 검토 고려사항 등 ■ 질문요지 현재 상장회사인 당사는 회사의 계열회사 제외를 검토 중에 있음. 지분공시(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대상인 계열회사 A가 있는데 이 A회사를 당사 계열회사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계열회사 제외 자율공시(익일)를 하고 나서, 바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최대주주 등은 대량 5% 2일이내 보고시 제출생략) 계열회사 제외 관련하여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법규 등이 추가로 있는지? ■ 내용설명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제도)에 있어 특별관계자 수의 감소로 인해 변동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5% 대량보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는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2022. 10. 2.
상장회사의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중 1%미만 변동 보고 시 기한 상장회사의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중 1%미만 변동 보고 시 기한 ■ 질문요지 특정 상장회사의 지분율 5.1%를 보유하고 있다가, 장내매도로 4.9%가 되는 시점에서 보고의무는 없지만 변동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만약 당해 회사가 변동보고의무 5일에 적용되는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이 경우 매도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내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꼭 5일을 지키지 않고 그 이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제도)는 5%보고를 한 자는 주식등 보유비율이 직전 보고서상 비율에서 1%이상 변동한 경우 변동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5% 미만으로 보유비율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전 보고서상 비율보다 1%이상 하.. 2022. 10. 2.
상장회사의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상장회사의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질문요지 [현황] 상장회사인 당사는 상장 이래 지속적으로 공시규정 제15조①3에 따른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를 진행하였음. [질의] 만약 당사가 앞으로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문제(거래소의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 이는 정기공시 이전 공정공시정보를 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 내용설명 잠정실적은 상장법인이 분·반기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의 잠정치(가결산실적)를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잠정실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이전의 수치임. 영업(잠정)실적 공시는 이러한 정보를 회사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 등에게 선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 2022. 10. 2.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제재관련 사항의 기재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제재관련 사항의 기재 ■ 질문요지 정기보고서 내 제11-3-1조(제재현황)기재시 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타 기업 사례 확인 결과, 대다수 기업들이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미포함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를 정기보고서 상의 제재현황에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명문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듬. 다만 정기보고서상의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기재 시에 처벌 또는 조치내용에는 형사상 유죄의 선고가 있었거나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형사상의 처벌과 금융관련 법령(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ㆍ조세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세.. 2022. 10. 1.
상장회사에서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이사 보수등에 대한 포함 여부 상장회사에서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이사 보수등에 대한 포함 여부 ■ 질문요지 회사는 이사보수한도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각각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음. 이 경우 이사보수한도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이사가 받을 성과급 중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야 될지?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퇴직 시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아니면 명목상 성과급이므로 이사보수한도에 포함되는 보수로 봐야 되는지? 2) 사업보고서 보수금액 5억이상 개인별 5인 금액 산정시 대상자가 '직원'인 경우,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세분화해서 보수를 작성하는데, 성과급 중 일부를 퇴직연금.. 2022. 10. 1.
상장회사의 3월 정기총회에서 미등기임원 → 등기임원, 등기임원 → 미등기임원으로 된 경우에 반기보고서의 임원보수 기재방법 (등기/미등기에 따른 보수 금액 차이) 상장회사의 3월 정기총회에서 미등기임원 → 등기임원, 등기임원 → 미등기임원으로 된 경우에 반기보고서의 임원보수 기재방법 (등기/미등기에 따른 보수 금액 차이)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 작성시 임원의 보수 기재 관련하여 [회사 상황] 1) 미등기임원 A가 이번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임원으로 선임됨 1~3월 급여 --> 2억원, 4~6월 급여 --> 3억원 2) 등기임원 B가 이번 3월 말 정기주주총회 기준으로 미등기임원으로 변경됨 1~3월 급여 --> 3억원, 4~6월 급여 --> 3억원 [문의] 상기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반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1) 중, 보수지급급액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1. 퇴직/선임 등기이사의 미등기임원 시절 보수 금액까지 포함 --> "A 5억원..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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