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 제출시에 들어가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과 관련하여
현재 상장회사인 당해 회사는 2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 중임.
A 대표이사는 영업,마케팅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B 대표이사는 기획,지원 재무 등 관리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회사는 CFO 임원이 없으며, B대표이사가 CFO역할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 지정되어 있음.
이럴 경우,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에 ①대표이사서명 , ②신고업무담당이사 2개의 란에 B대표이사를 선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란에는 A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신고업무담당이사를 B대표이사로 선정해야 하는 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은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신고서 및 보고서 등의 제출시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신고담당이사는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이사)이어야 함(자본시장법 119조 5항, 159조 7항).
따라서 대표이사와 신고담당이사가 각각 서명해야 하고, 사업보고서상 확인ㆍ서명의 주체를 대표이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각자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 중 A의 확인ㆍ서명과 신고업무담당이사로는 등기이사인 B대표이사를 지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 상근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 또는 상법 40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근자로서 이사회 등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1인을 지정하여 상장회사의 신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공시규정 제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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