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작성시 회사의 제재현황 중 아직 소송 진행중인 내역의 기재 여부
■ 질문요지
정기보고서 작성시
Ⅹ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기보고서 공시 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알고 있음.
2022년 1분기 분기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는 사업연도는 (20년, 21년, 22년 1분기)로 알고 있음.
이 경우에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中 2019년에 발생된 제재현황 중 아직 소송 진행중인 내역이 있음.
2019년에 발생된 내역은 원칙적으로 22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소송 진행중인 내역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을 시 공시에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외해도 문제 없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사업보고서의 Ⅺ.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中 제재현황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공시대상기간 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3-1조).
이는 사업보고서의 공시대상기간인 최근 3사업연도에 받은 제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금융회사의 경우 최근 5사업연도에 회사 또는 임원의 제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제재현황에 관한 기재사항 또한 제재기관 및 처벌 또는 조치내용 등 그 위반사실과 위반금액,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등의 조치사항, 형사상 유죄의 선고가 있는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송 중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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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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