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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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6. 29.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차입을 진행하여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공시한 사실이 있는데, 곧 해당 전체 금액을 상환할 예정임.

이 경우에 기존에 공시한 단기차입증가 결정 공시를 정정해야하는지?
아니면, 단기차입금 감소 공시를 새로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하고 있음(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

이러한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에 있어 공시대상이 되는 것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말함.

따라서 단기차입금 감소의 경우 공시대상이 되지 않으나 회사는 자율공시를 할 수 있으며, 상환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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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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