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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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공시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공시 ■ 질문요지 과거 공시기준금액 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이 있어 "단기차입금증가결정"공시를 한경우, 추후 만기가 도래하여 ①기존계약을 1년 연장한 경우와 ②같은 은행, 같은 조건으로 신규계약을 통해 대환한 경우 두 경우 "단기차입금증가결정" 공시의무가 있는지? 단기차입금증가결정 공시 규정에는 "단기차입금 증가분에 대한 공시이므로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하고, 단기차입금의 증가 금액이 공시의무기준을 초과할 때 공시한다." 규정되어 있어 ①,②의 두경우 모두 단기차입금의 증가분이 없는데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공시 규정상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는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은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2022. 12. 11.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상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시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상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시 ■ 질문요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7-3조(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 보면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 중 증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조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하게 되어 있고,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미사용한 자금이 있는 경우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만약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년도에 조달한 금액 중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에 미사용한 자금이 있는 경우 미사용한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공시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 중에 조달한 내역 중에서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만 공시의무가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정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과 관련하여 상장회사는 공시서류.. 2022. 12. 11.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및 공시 검토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및 공시 검토 ■ 질문요지 상장회사 로서 투자 관련하여 당사는 토지 매입 후 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토지매입의 거래금액은 내부 규정상 이사회 결의사항에 미달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유형자산 취득), 신규시설투자 등 또한 공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이사회/공시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토지매입 완료 후 건물신축시 이사회와 공시의무를 이행하여도 무방할지, 아니면 토지매입시 건축비용까지 고려하여 이사회를 개최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상장회사의 수시공시 사항 중 토지 매입등의 유형자산 취득과 (공장)건물 신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신규시설투자와 토지 등의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들의 .. 2022. 12. 10.
상장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손실발생 공시 상장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손실발생 공시 ■ 질문요지 파생상품거래손실발생 공시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1편 1장 7조(중요경영사항) ①-제2호-라목(4)에 의하면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 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유 발생일 다음날 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첫 번째 질의는, 사유 발생일에 대한 질의로서 실현손실의 경.. 2022. 12. 10.
상장회사의 종속회사 제외시 보고서 작성 여부 상장회사의 종속회사 제외시 보고서 작성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의 종속회사 중 1개사가 반기까지는 포함이었으나, 3분기에 지분 매각으로 연결에서 제외되었음. 이 경우, 3분기 보고서 작성시, 해당 회사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 기존 해당회사의 내용은 '사업의 내용' 쪽에 대부분 작성하였음. 생산설비/ 실적, 매출, 파생거래, 연구개발활동 등) ■ 내용설명 사업(분반기)보고서 작성시의 “종속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연결대상 종속회사하며,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함(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이.. 2022. 12. 10.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 질문요지 상담사례 중 아래와 같은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으로, - 교환대상기간을 주매청 취득 5년 이후로 설정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 교환청구가 되지않고 교환사채가 상환되면 자기주식도 반환되어 5년이내 처분해야되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지는 않는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등의 결정시 해당 의사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이렇게 매수한 자기주식은 매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 2022. 10. 5.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정정공시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정정공시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이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에 대한 정정공시 기준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최초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 이후 120으로 계약금액이 20% 변경되서(10% 초과) 정정공시를 진행했음. 그 이후 또 한 차례 계약금액이 105로 변경될 경우, 정정공시 의무가 생기는지? 유가 공시규정 제18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규정 제45조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시(해당 주요경영사항을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여 제8조제17호에 따라 자율공시한 경우 및 규정 제45조에 따라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20일(계.. 2022. 10.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상 파생상품 거래 손실발생(익일공시)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 해석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상 파생상품 거래 손실발생(익일공시)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 해석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중 제7조(주요경영사항) 1항 제2호 라목(4) 관련하여,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부분 관련하여 예시) 자기자본은 100억으로 변동없음, 대규모법인에 해당, 기 신고분은 없음 20년 중 파생상품 취득, 20년 파생상품 이익 +2억, 21년 파생상품 손실 -1억, 22년 파생상품 손실 -3억 (질의) 이때 신고금액의 산정은 1) 취득이후의 누적손익 -2억 2) 22년 발생손실 -3억 1)의 경우는 자기자본의 2.5% 미만으로 신고대상이 아니고 2)의 경우는 2.5% 이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됨. 위 두 경우 중.. 2022. 10. 5.
상장회사의 종속회사에 유상증자 참여시 공시 등 상장회사의 종속회사에 유상증자 참여시 공시 등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종속회사에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하여, 현재 지분율 80%의 종속회사에 대해 연결자기자본의 5%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여 운영중인 회사가 있음. 현재 본 종속회사에서 증자를 진행하며 당사가 추가 투자를 하고자 하며, 투자후 지분은 87%로 올라가며 총 투자액은 누계기준으로 연결자기자본 금액의 5%를 투자하게 됨. 이경우에 특별한 공시사항이 있을지? * 설립시 연결자기자본의 5% 미만이라 공시진행하지 않았고 금번 증자금액도 연결자기자본금액의 5% 미만이기에 각건이기에 공시의무가 없다고 생각되나 혹시 해야 하는지? * 누계로 연결자기자본의 5% 이상시 별도 공시도 없을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당해 상장회사가 종속회사의.. 2022. 10. 5.
상장회사의 지분공시 중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변경보고 상장회사의 지분공시 중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변경보고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의 경우 경영진의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많은 편이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질의사항1) 변경보고시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의 변경도 주요계약 변경(발행주식총수 1%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1% 미만의 계약 변경건은 공시사항에서 제외되는지? (질의사항2) 만약 1% 미만 계약 변경건으로 공시사항에서 제외된다면 누적적으로 1%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주식담보대출 이자율 변경건도 소급적으로 적용, 한꺼번에 공시가 가능한 것인지? ■ 내용설명 1. 상장회사의 비분보고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는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변..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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