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상장회사의 영업보고서 작성과 표준예시(6. 이사 및 감사등의 현황) 상장회사의 영업보고서 작성과 표준예시(6. 이사 및 감사등의 현황) [질의] 개정된 영업보고서 표준예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시에 -------------- 6. 이사 및 감사등의 현황 관련, 주2. 사업년도 중에 퇴임한 이사 및 감사의 퇴직시기,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 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1) 기준일(21.12.31) 기준 이미 퇴임한 이사 관련 내용도 표에 기재해야만 하는지? 주석 등의 형태로 간단히 기입해도 되는지? 2) 사업년도 중 다른 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타법인 겸직현황 기재로 갈음하고 별도 중복기재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설명] 상법상 매 결산기마다 회사의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 2022. 1. 21. 회사 정관상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행사기준일(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서로 다른 날일 경우 회사 정관상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행사기준일(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서로 다른 날일 경우 [질의] 회사 정관의 규정은 표준정관를 참고하여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② ③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회사 .. 2022. 1. 21.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주주제안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주주제안 [질의] 상장회사로서 회사 정관에 -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로 분리선출되는 이사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년도 주주총회에서 2년 임기로 감사위원 3인을 선임하였으며, 이 3인 중 1인은 정관에 따라 규정에 따른 분리선출을 하였음. 이 경우에 주주가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 분리선출해달라" 고 제안하면 회사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1명 정원이 충족하였음을 사유로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해당 주주제안 후보를 일반적인 주주제안처럼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건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설명] 회사는 주주제안의.. 2022. 1. 21.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 전문가' 자격과 상법 시행령 제37조 의미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 전문가' 자격과 상법 시행령 제37조 의미 [질의] 1. 회계/재무전문가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 제37조 (감사위원회) 2항 4호에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항 4호, 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상기 조문과 관련하여 1) 제5호의 기관 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근무하면 요건이 충족되는지? 실질적 업무 지식을 제외하더라도, 외관적 형태는 갖추게 되는지? (실질적 재무 업무 경력은 되지만, 실무 대부분 기.. 2022. 1. 21. 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기한 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기한 [질의] 소집통지서 발송 기한에 관한 문의 입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만료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월 16일에 주총을 개최 할 경우 소집통지서 발송기한인 2주전 일자는 2월 1일인데, 22년 2월 1일은 설날이기 때문에 공유일 익일인 3일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말 및 공휴일 전날인 1월 28일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해도 되는지? [설명]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상법상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기간계산 방법에 따르며, 기간의 계산.. 2022. 1. 20. 주주회총 1주전이 3.9(수)의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에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일자 주주회총 1주전이 3.9(수)의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에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일자 [질의] 주주총회 개최일이 3/17(목)일 경우에 그 1주일전인 3/9(수)은 대통령선거일임. 이때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통지 외에도 상장회사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총회 개최일의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이 경우 기간계산에 있어 1주전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 등이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을 따르면 됨.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그 기간은 익일로 만료되지만(민법 161조), 판.. 2022. 1. 20. 자본준비금의 결손보전 질의 자본준비금의 결손보전 질의 [질의] 당해 회사의 자회사 A사가 결손금이 누적된 적자기업이라 작년에 유상증자 이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금과 전액 상계처리하여 누적결손금일 없애려고 함. 이 경우 예를들면 유상증자후 아래와같이 자본이 변동후 자본금 50 자본잉여금(주발초) 100 미처리결손금 (60) = 90 에서 주총결의를 통해 자본 50 자본잉여금(주발초) 40 미처리 결손금 0 = 90 으로 미처리누적결손금 (60) 전액을 없애도 문제가 없는지? [참고] 상법 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에서 자본준비금및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총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내에서 감액할수 있는 규정때문에 혹시 결손보전에서 한도가 존재하는지? 이 규정은 2011년 개정상법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과도.. 2022. 1. 20. 주주총회 2주전이 3.9(수)인 "대통령선거 공휴일"인 경우에 총회 일정상 공고나 공시를 3/8(화)까지 하는지? 주주총회 2주전이 3.9(수)인 "대통령선거 공휴일"인 경우에 총회 일정상 공고나 공시를 3/8(화)까지 하는지? [질의] 상법 시행령 제31조의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서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즉, 주주총회의 2주전까지 주총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함. 예를 들어, 22년 3월 24일(목)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주주총회 2주전에 소집공고하는 기한은 22년 3월 9일(수)이 되고, 이날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휴일임. 이 경우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는 22년 3월 8일(화)에 공시해야 하는지? ■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④ 법 제542조의 4 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 2022. 1. 20.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총개최일 순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총개최일 순서 [질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총회일 순서와 관련하여 1) A사, B사는 상장법인이며 계열회사임 2) A사는 B사 전체발행주식의 24%를 보유중일 경우에 상법상 주주총회의 순서에 대하여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보이나, 지주회사인 A사보다 자회사인 B사의 주주총회가 이후에 개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설명] 상법상의 모자회사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총회일의 순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또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종속회사의 확정된 재무제표상의 지분법 적용이나 이에 대한 지배회사에 대한 반영필요등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이나 확정 등의 선후는 요구하지 않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2022. 1. 20. 이사보수한도 이사보수한도 [질의] 이사보수한도'에 관련하여 "등기임원의 퇴직금 구성이 미등기임원의 재직기간과 등기임원의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에 미등기임원의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포함하는가 여부"에 때하여 상법은 제388조(이사의 보수)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위 조항에 따라 당사는 매년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② 퇴직연금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다51968' 판결요지 3번을 보면 "[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 2022. 1. 18.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68 다음 반응형